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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방역당국 "코로나19 백신, 백혈병 유발·촉발 근거 없어"

"미국·유럽서도 인과성 입증되지 않아…해외동향 모니터링·정보 공유 지속"
예방접종 피해보상전문위, 이상반응 신규 551건 심의해 193건 보상 결정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조은희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안전접종관리반장이 지난 2일 "대한혈액학회 자문 결과 현재까지 코로나19 백신이 백혈병을 유발 또는 촉발한다는 근거는 없다"고 밝혔다.

이날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진행한 조 반장은 "대한혈액학회는 접종 후 단기간 내 백혈병 발생은 기존의 이론과 일치하지 않으며, 코로나19 백신 또는 인플루엔자 백신 등 기존 백신과 백혈병의 인과성은 현재까지 보고된 바 없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백혈병 발생에 대한 우려는 불필요하므로 개인의 건강상태를 고려해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아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조 반장은 "국가 암 등록 통계에 따르면 국내에서는 매년 약 3500여 명의 환자가 새롭게 백혈병 진단을 받고 있고, 60세 이후 발생이 증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급성 백혈병 관련 국내 임상반응 보고 건수는 매우 미미한 수준이고, 현재까지 미국과 유럽 등에서도 백신과의 인과성은 입증되지 않았다고 알렸다"고 말했다.

조 반장은 그러면서 "방역당국은 국내 이상반응 사례 및 해외 조치 사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안전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향후에도 국외 최신 동향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국내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감시를 지속하면서 코로나19 백신 안전성 검토 및 정보 공유를 지속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조 반장은 예방접종 피해조사반의 이상반응 사례 평가 결과를 언급하며 "신고 사례 총 1983건 중 229건이 예방접종과 인과성이 인정됐고, 31건은 근거가 불충분한 사례로 평가했다"고 전했다.

또한 "신규 중증 신고 사례 44건의 평균 연령은 70.9세였고, 이 중 79%가 기저질환이 있었으며 접종 후부터 증상 발생까지 평균 소요 기간은 2.4일이었다"면서 "접종한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 21건, 화이자 20건, 모더나 2건, 교차접종 1건"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예방접종 피해보상전문위원회는 지난 8월 31일 제8차 전문위원회를 열고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피해보상 신청된 사례 총 551건을 심의했다.

이 결과 예방접종 후 발열, 두통, 근육통, 어지럼증, 알레르기 반응 등의 이상반응으로 치료를 받은 사례 등 총 193건에 대해 보상을 결정했다.

이와 관련해 조 반장은 "정부는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해 보상에서 제외된 중증 환자에 대해서는 1인당 1000만 원까지의 진료비를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까지 의료비 지원대상으로 확정된 인원은 총 32명이며, 이 중 지원 신청을 한 5명에 대해서는 의료비 지원이 완료됐다"면서 "다른 대상자분들도 관할 시군구 보건소를 통해 신청하는 대로 신속하게 지원해 드릴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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