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 생활협동조합 한살림이 유전자변형생물제(LMO) 광역단위로 시민 자율 방식의 환경오염 검사를 실시한 결과 경기‧충남‧경남 12개 지역가운데 8곳에서 넓게는 1만평, 평균 5000여평에 이르는 LM유채 집단 서식지가 발견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은 16일 농촌진흥청 국정감사에서 “농진청을 비롯한 정부 당국은 지난해부터 올 4월까지 중국에서 들여온 유채씨앗 50여톤만이 문제인양 추적 조사하고 있다”며 “실제론 식용 GMO수입이 허용된 2008년 이명박 정부때부터 끊이지 않고 들어온 중국산 유채씨앗 160여톤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우리 사회가 LM유채로부터 생태를 안전하게 지키려면 민간 자율방식을 중심으로 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촌진흥청 국감에 앞서 김현권 의원은 생활협동조합,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와 함께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경기 안성시‧용인시‧연천군, 충남 홍성군‧예산군, 경남 김해시‧거제시 등 12곳에서 LM유채 간이 검사를 실시한 결과 경기 안성시 대덕면, 용인시 처인구, 연천군 전곡리, 홍성군 신경리, 예산군 덕산리 등 LM유채 밀집 서식지 8곳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조사대상지역중 10곳에서 유채가 발견됐으며, 발아도 함께 이뤄졌다”며 “유채꽃은 4군데에서 피었고, 결실을 1곳에서만 맺었다”고 덧붙였다.
문지영 한살림연합 연대협력팀장은“지난 7월 민관합동조사가 이뤄진 곳 중에서 선정한 12곳을 조사장소로 삼았고, 검사는 지난 5월 국립종자원이 LM유채를 적발한 것과 같이 LM진단키트를 활용한 간이검사방법로 진행됐다”며 “한살림은 이를 통해 제초제 내성을 지닌 몬산토 GT 73유채를 가려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오세영 한 살림연합 조직지원 팀장은 “지난달 한살림이 지역 한살림 조직을 동원해서 자율적으로 LM유채 조사활동을 벌인 것은 지난 7월 민관합동조사 결과에서 식물체 제거와 제초제 살포까지 진행댔지만 다시 싹을 트우거나 심지어 꽃을 피운 곳들이 다수 발견됐지 때문”이라며“같은 지역에서 5월엔 식물체가 없었지만 6월엔 싹이 발견됐고 7월 들어 광범위한 면적에서 밀집 성장한 LM유채가 나타나는 등 LM유채의 환경 방출 위험이 컸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7월 민관합동조사 당시에 식물체를 제거한 곳에서 다시 재발아하는 일들이 종종 발견된 것이 사실이라면서 농진청과 환경부, 그리고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함께 실시하는 민관합동 환경조사가 10월말 실시되는 것을 비롯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벌여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김현권 의원이 관세청 무역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단순히 지난해와 올해뿐만 아니라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인 지난 2008년부터 해마다 끊이지 않게 중국산 유채씨앗이 국내에 들어왔다.
이에 따르면 중국산 유채씨앗(HS번호 1205-90-0000, 1205-10-0000)은 2008년 0.5톤, 2009년 10톤, 2010년 8.5톤, 2011년 33.7톤, 2012년 10.9톤, 2013년 7.2톤, 2014년 21.9톤, 2015년 17톤, 2016년 28.2톤, 2017년 4월까지 22.4톤이 들어왔다.
중국산 LM유채가 발견된 올 5월이후 중국산 유채씨앗은 수입되지 않았다. 특히 농진청 국립종자원 농림축선검역본부 등 관계기관에서도 과거 중국에서 LM유채가 수입됐을 가능성을 부인하지 못하고 있다.
그는 “이웃 일본에선 생협, 시민단체 들이 전국적으로 연대해서 매년 전국 곳곳에서 진단키트를 이용한 LMO간이검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언론에 발표한다”면서“우리나라에서도 민간 자율의 전국 LMO조사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정부‧지자체가 함께 협력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특히 “농식품부가 외교 지원에 힘입어 중국과 협의를 통해서 중국에서 유채씨앗을 수입하려는 업체에게 중국 정부의 Non-LMO증명서를 첨부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지난달 14일부터 적용한 것은 중국산 LM유채를 차단할 수 있는 근본적인 조치”라며 “이달내 중국 당국이 조만간 자국 유채의 LMO오염 실태를 조사 결과를 우리 정부에 전달하기로 한 만큼 보다 확실한 대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들은 “유채는 유채는 유채 말고도 겨자 등 같은 십자화과 작물과의 이종교배가 가능하기 때문에 LMO 오염위험이 훨씬 크므로 더욱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는 작물”이라며 “LMO 유채 환경방출로 인한 생태계오염과 토종종자 등의 종자오명, 생물다양성 감소는 돌이킬 수 없는 문제”라고 주장했다.
한편 농진청은 민간단체, 환경부 등과 함께 10월말 부터 환경영향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때를 같이해 중국측과 양자전문가협의회를 갖고 중국 유채 LMO오염 실태 조사결과를 토대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논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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