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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강선우 의원 "학대피해 장애아동 위한 전용쉼터 설치법안 추진"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로 법적근거 마련

(서울=미래일보) 임말희 기자 = 학대 당한 장애아동을 위한 전용쉼터를 설치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울 강서갑)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업무에 아동권리보장원 및 아동보호전문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명시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장애아동 전용쉼터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 '장애인복지법'이나 '아동복지법'에서는 장애인, 학대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학대피해 장애아동의 경우, 아동과 장애라는 특성 때문에 오히려 두 곳에서 모두 보호 받기 어려운 실정으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아동권리보장원 및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실제로 강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학대피해 장애아동 분리보호 조치 현황'에 따르면 지난 18년부터 20년 6월까지 최근 3년간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접수 및 처리한 장애아동 학대사건 총 369건 중 단 14건에 대해서만 학대피해아동쉼터로의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됐다. 이조차 절반인 7건만 수용돼 쉼터에 보호될 수 있었다.


게다가 쉼터로 보호 요청이 받아들여진 사례조차 최초 신고접수부터 보호까지 평균 48일, 최대 180일이 소요되어 피해 장애아동에 대한 즉각적인 보호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법안 통과시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학대피해 장애아동의 연령, 장애특성 등을 고려한 조치와 보호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강 의원은 "장애아동의 경우, 성인장애인 중심·비장애 아동 중심의 학대피해아동쉼터 양쪽에 모두 보호되기 어려운 탓에 애초에 분리보호가 적극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거나, 학대가 일어난 원가정으로 돌려보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강 의원은 "이들은 아동과 장애라는 취약성을 다 갖췄기에 우리 사회의 더욱 특별한 돌봄이 필요한 만큼, 이번 법안으로 학대피해 장애아동을 위한 전용쉼터 설치가 조속히 추진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zmfltm2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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