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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김회재 의원 "종교 자유 보장하는 합리적 방역지침을"

종교 자유는 헌법이 보장한 핵심적인 기본권
종교시설 규모와 무관한 20명 인원 제한, 심각한 종교 자유침해

(서울=미래일보) 임말희 기자 =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여수을)이 15일, 헌법에 명시된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합리적 방역지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종교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한 핵심적인 기본권"이라며 "종교시설 규모와 상관없이 20명 인원 제한이라는 근거없는 기준은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이어 "장기간 이어진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국민들 피로감은 더욱 쌓여가고, 생계에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 등은 최소한의 생계 유지를 요구하고, 종교계는 최소한의 종교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 주기를 요구하고 있다"며 "코로나 19의 확산 방지를 위해서라면 모든 국민들은 당연히 정부 방역지침에 적극 동참해야 하겠지만, 더불어 모든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에 정부에서도 이번 주말 각종 시설에 대한 합리적인 집합금지 완화 조치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전하면서 다만, "정부는 교회, 성당, 사찰 등의 종교시설에 대해서도 규모에 따른 집합금지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물론 그동안 일부 종교집단에선 방역지침 위반으로 코로나19가 확산돼 국민적 지탄을 받고 있지만, 이는 신천지 등 극히 일부이고 대부분 종교시설에서는 정부 지침을 철저히 따르고 있다"며 "코로나19로 가장 큰 사회적 혼란까지 겪고 있는 미국에서도 뉴욕주의 종교시설 집합금지 명령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방역의 논리보다 종교의 자유라는 가치의 손을 들어줬다"고 역설했다. 그런 만큼 "종교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한 핵심적인 기본권이다"라는 점을 주장했다.

김 의원은 "대신 종교시설은 자율과 책임의 원칙에 따라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자체적인 시설폐쇄 등 엄중한 조치와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할 것이고, 더욱 철저히 방역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하기도 했다.

zmfltm2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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