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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김회재 의원 "서민·중산층 전세난 완화 법안 발의"

약정 주택 활성화 위해 주택건축 민간사업자의 토지·주택 취득세 일부 감면
관광호텔 등 공공임대 활용용도 건축물, 주택용적률 초과해도 기존 용적률 유지

(서울=미래일보) 임말희 기자 =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남 여수을)은 11일 공공임대주택 매입대상 건축물에 한해 기존 용적률을 유지하고, 민간사업자의 토지 및 주택 취득세를 오는 2022년까지 10% 감면해 공공 임대·전세주택을 활성화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과 '공공주택 특별법' 2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최근 발생하고 있는 수도권 서민·중산층 전세난 완화를 위해 신속하게 양질의 주택 공급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 LH에서는 기준공 신축주택을 매입하거나 민간사업자와 약정을 체결, 신축주택으로 확보하는 민간매입약정 방식과 함께, 호텔 등을 매입·개량해 임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하지만 과거 폐지됐던 관광숙박시설 특별법 적용으로 관광호텔 등은 용적률을 완화해 건설된 경우가 많아, 이를 주택으로 활용하는 경우 주택 용적률을 초과하는 면적에 대한 철거가 수반돼야하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지적하며 "이번 법안 통과시 수요가 많은 도심에 주택과 민간 신축주택이 신속하게 공급될 수 있어 서민 주거난 해소에 일조할 것"이라며 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zmfltm2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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