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임말희 기자 = 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고 산업재해시 기업과 경영자 처벌을 강화하는 '중대재해 처벌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산재나 사고로 노동자가 숨지면 해당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받게 된다. 또 부상이나 질병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아울러 감독의무를 위반한 법인이나 기관도 사망시 50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부상이나 질병은 10억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그 외에도 중대재해를 일으킨 사업주나 법인이 최대 5배 범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됐고, 50인 미만 사업장은 3년 후 법이 적용된다.
이 법안을 제1당론으로 처음부터 주도했던 정의당은 "누더기가 됐다"고 비판했다.
심상정 의원은 "무조건 처벌을 강하게 해야 한다는 게 아니다. 이 법은 사실상 산업재해를 철저히 예방하라는 법"이라며 "5인 미만 사업장 배제가 그 사업장을 위하는 것처럼 말하는 건 오히려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정부·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사실상 배제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의당은 본회의 표결에 기권했다. 정의당 류호정·강은미 의원은 중대재해법이 원안대로 처리되지 않은 것을 비판하며 반대 토론을 했다.
본회의 의결 후 이날 오후 늦게 정의당 정호진 수석대변인은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 제정 취지가 훼손됐다"고 지적하며 "그럼에도 헌정사상 처음으로 일터의 죽음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확인하고, 대한민국 곳곳에서 벌어지는 죽음의 행렬을 멈추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정의당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이제부터 다시 시작"이라며 "일터의 안전과 국민 생명의 존엄한 가치를 지키는 것은 정의당의 존재 이유"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
21대 국회 내에 반드시 제대로 된 법을 완성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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