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임말희 기자 =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북갑,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이 빠른 기간내 도심에 주택공급이 가능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무엇보다 주택공급 부족으로 고통받고 있는 국민에게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이번에 발의할 '공공 소규모재건축사업'은 공공사업자(LH·SH 등)가 시행자로 참여시 용적률 인센티브,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단기적으로 도심 내 주택공급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소규모재건축사업의 경우 잦은 분쟁, 복잡한 사업 절차로 사업속도가 느린 재개발이나 재건축사업 등 대규모 정비사업에 비해 사업기간이 짧기 때문이다"라며 "그 결과 노후된 소규모 주택단지(아파트·연립 등) 재건축 활성화로 주민들에게 양질의 신규주택을 공급하고 주거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구체적으로는 법적 상한용적률에 최대 120% 달하는 용적률 인센티브와 일조권 등 건축규제 및 층수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즉, 3종 일반주거지역 용적률은 서울시 조례상 250%인데 공공 소규모재건축사업으로 추진하면 법적 상한 용적률인 300%에 인센티브 1.2배가 추가돼 최대 360%까지 용적률을 올릴 수 있게 된다. 또한 사업 기간 단축을 위한 통합심의, 필요한 경우 사업구역에 편입하는 토지면적 확대 등도 포함됐다.
또한 용적률 완화에 대한 기부채납 비율은 20%~50%이다. 통상 용적률 인센티브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기부채납 비율은 50%지만 사업성 확보를 위해 20%까지 기부채납 비율을 낮출 수 있도록 했다.
그 외에도 분담금이 부족한 원주민 재정착 지원을 목적으로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있는 지분형주택 공급에 대한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지분형주택은 최장 10년간 수분양자와 시행자가 공동 소유하는 개념이다. 향후에는 공동 소유 기간 확대에 대해 검토할 계획이다.
천 의원실에서 파악한 바에 따르면 공공 소규모재건축사업의 대상지는 서울시에만 2,070개 단지 60,384세대에 달한다. 소규모재건축사업은 사업구역 1만㎡ 미만, 기존주택의 세대수가 200세대 미만, 노후·불량건축물이 2/3이상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단지에서 가능하다.
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정부의 수도권 공급기반 강화 대책(5.6)을 뒷받침하기 위한 후속 법안"이라며 "공공 소규모재건축사업이 노후 연립주택 단지 등의 주거환경 개선과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에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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