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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신현영 의원 "전체 병상 20%, 공공 병상으로 확보"

2021년 첫 법안으로 <신현영표 '공공의료 3법'> 대표발의
'신설' 이외 '매입'으로도 공공병원 확충 길 열어

(서울=미래일보) 임말희 기자 = "정부는 신종 감염병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병상을 미리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는 의료계의 주장이 그동안 강하게 제기돼 왔다.

이에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4일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별 병상 총량의 20% 이상을 공공의료 병상으로 확충하는 <신현영표 '공공의료 3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의한 '공공의료 3법'은 ▲지역별 병상 총량의 20% 이상을 공공의료병상으로 하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별 병상 총량의 20% 범위에서 지방의료원을 설립하는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공공의료기관과 지방의료원에 대한 보조금 50%를 가산하는 내용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모두 세 개다.

법안에서 특히 주목할 점은 공공병상 확충을 위한 2개 법안이 지역별 병상 총량의 20% 이상을 지방의료원과 공공의료기관으로 확충하면서도, 매입을 허용했다는 점이다.

매입을 통한 공공병원 확대는 경영 위기에 처한 민간병원을 공공병원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어, 공공병원 확충이 병상 공급 과잉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일부의 우려도 불식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보조금법」은 기준보조율에 추가로 50%를 가산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한 법안이다. 법안 통과시 지방자치단체가 보다 적극적으로 공공병원의 의료 질 개선에 나설 것으로 기대된다.

신 의원은 "지난 해 세 차례 코로나19 유행에서 전체 병상의 10% 수준에 불과한 공공병원이 최일선에서 환자의 80% 이상을 감당해 왔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며 그들을 치하했다.

실제로 감염병이 유행할 때마다 공공병원의 중요성이 강조됐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 자료에 나타난 전체 병상 기준 공공병상 비중을 살펴보면 메르스가 유행했던 지난 2015년 10.5%에서 2019년 9.6%로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OECD 평균 89.7%에 비해 크게 낮은 수치이다. 이전 2005년 참여정부가 공공의료 공급을 30%까지 확충하겠다고 발표했지만, 공공병원 확충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2018년 경북 영주적십자병원(150병상), 지난해 경기 성남의료원(500병상) 설립 등으로 공공병상이 늘어나기는 했지만, 전체 병상에서 공공병상이 차지하는 비중을 높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신 의원은 "이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코로나19 환자가 입원을 기다리다 사망하거나 민간병원에 긴급하게 병상 확보를 요청해야 하는 상황에 몰리기도 했다"고 지적하면서 "제2, 제3의 코로나 같은 위기가 언제, 어떻게 닥칠지 모르는 상황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병상을 정부는 충분히 확보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이 발의한 '공공의료 3법'은 김병주, 김영배, 박찬대, 서동용, 송영길, 용혜인, 유정주, 윤영찬, 이광재, 이규민, 이수진(동작), 이용빈, 이용우, 정필모, 허영, 허종식, 홍정민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zmfltm2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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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문인총연합회 제6대 회장에 노수승 시인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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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1억' 권성동 징역 2년…법원이 규정한 것은 '부패'가 아니라 '정치의 거래'였다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받았다. 같은 재판부가 김건희 여사에게 선고한 징역 1년 8개월보다 두 달 더 무거운 형량이다. 법원이 이번 사건을 단순한 금품 수수가 아닌 정치권력과 종교권력의 결탁으로 본 결과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권 의원이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두고 교단 현안에 대한 청탁과 함께 현금 1억 원을 받은 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은 헌법상 청렴의무에 따라 국가이익을 우선해야 한다"며 "이번 범행은 국민의 기대와 헌법적 책무를 저버린 행위"라고 못 박았다. 특히 재판부는 '실제 대가성'을 분명히 했다. 권 의원이 금품 수수 이후 윤 전 본부장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면담시키고, 통일교 행사에 직접 참석했으며, 나아가 통일교 수뇌부의 해외 원정도박 관련 수사 정보를 전달한 점까지 지적했다. 이는 단순한 친분 차원의 편의 제공이 아니라, 정치적 영향력 행사의 실행으로 판단된 대목이다. 권 의원 측은 특검 수사의 적법성과 공소장 일본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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