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임말희 기자 = 국회 상설특별위원회로 역사문제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을 주요골자로 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이명수 국민의힘 의원(충남 아산시갑) 대표 발의로 16일 국회에 제출됐다.
이 의원은 "그동안 국회는 일본·중국의 역사 왜곡에 대처하기 위해 지난 2013년 6월 13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 2015년 9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동북아역사왜곡대책특별위원회'를 2차례 구성해 운영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하지만 현재 일본과 중국이 동북아시아 역사문제를 지속적으로 왜곡해오고 있는 그동안의 상황을 고려했을 때 역사문제대책특별위원회를 상설 특위로 구성·운영, 역사왜곡에 대해 국회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던 것이 너무 아쉬웠다"며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해야겠다는 차원에서 이 법안을 제출하게 됐다"고 법안을 발의한 배경을 설명했다.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원안대로 국회를 통과하게 된다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처럼 상설 특위로 활동하게 돼 중국의 동북공정,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등에 대해 국회 차원에서 상시 대응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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