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지난달 28일, 인천 서구 모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근무 중이던 관리사무소장 故 이경숙 씨(여, 50대)가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남, 63세)이 휘두른 흉기에 무참히 살해당한 것과 관련, 피해자 유가족 대표인 친언니 이모 씨와 대한주택관리사협회(협회장 황장전) 비상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채희범(인천시회장)·하원선(서울시회장)는 10일 오전 국회 앞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열린 합동 기자회견에서 피해자 유가족과 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가해자 엄벌과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강력한 제도 개선 방안 등을 요구하는 내용의 탄원문 낭독, 삭발식 진행, 대국민 성명서를 발표했다.
특히 이날 삭발식에는 황장전 회장대한주탁관리사협회 회장을 비롯하여 이선미 경기도회장, 김학엽 대구시회장 등 차기 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세 후보가 주택관리사의 인권 보호 대책을 촉구하며 항의의 의미로 함께 삭발을 했다.
협회는 이어 유가족 대표와 협회 관계자가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진선미 위원장)실을 방문해 면담을 진행하고 제도 개선 촉구안 등을 전달했다.
탄원문에서 유가족 대표 이 씨는 "동생이 살해된 이유가 입주민의 관리비를 지키려고 관리사무소장으로서 본연의 업무를 소신껏 수행하다 당한 일이라 이루 말할 수 없는 분노가 끓어오른다"며 "구십 늙은 노모는 막내딸을 잃은 슬픔으로 식음을 전폐하고 오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씨는 이어 "동생을 참혹하게 살해한 가해자를 엄벌에 처해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청드린다"며 "또한 관리사무소에 근무하는 모든 주택관리사, 특히 여성 관리사무소장이 더 이상 터무니없는 갑질 피해를 당하지 않고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입주민 재산을 소신 있고 당당하게 지킬 수 있는 제도개선이 이뤄지길 간절히 요청드린다"고 호소했다.
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우리 6만여 주택관리사들은 이번 사건을 공동주택 입주민의 권익과 안전한 주거생활을 위해 선관주의에 따라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있는 주택관리사의 정당한 업무집행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자, 공동주택 일부 구성원의 잘못된 인식이 누적되고 아오며 자행되었던 관행이 '살해'라는 극단적 형태로 발현된 실로 천인공노할 만행이라고 강력히 규탄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협회는 또한 제도 개선 등 5가지 요구 사항을 발표했다. 요구 사항은 ▲이번 사태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조사하여 가해자를 엄벌에 처하고, 관리업무에 폭행, 살인 등 재발 방지를 위한 가중처벌 규정을 즉각 마련하라! ▲주택관리사를 포함한 공동주택 관리업무 종사자에 대한 갑질 방지와 인권보호를 위한 (가칭)이경숙법을 제정하라! ▲정부는 제2·제3 사태의 재발 방지와 함께 관리사무소장이 소신 있고 당당하게 일할 수 있도록 정당한 업무집행의 독립적 지위 확보를 위한 최소 임기제, 공공관리사무소장 제도 도입과 필수 관리기구 조직편제 기준안을 마련하라! ▲정부는 공동주택 관리업무가 공적 업무임을 감안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부당한 의결을 방지하고 공동주택 관리전문가에 의한 책임 있는 집행을 통해 입주민의 권익보호가 실현될 수 있도록 부당간섭 금지제도를 강화하라! ▲정부 및 지자체는 공동주택 관리업무의 체계적 지도감독을 위한 별도의 독립 부서를 신설하고, 공동주택 관리전문가 확충을 위한 예산을 확대 편성하라!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밖에 성명서에서 "6만여 주택관리사는 관리 업무현장의 그 어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의에 굴복하지 않고 맞설 것을 천명한다"며 "공동주택 관리현장 내에 만연한 갑질 등 잘못된 관행들을 타파하여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는 공동체관리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0월 30일부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번 피살 사건과 관련, "관리사무소장을 무참하게 살해한 동대표를 엄벌해 주시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정해 주십시오"라는 내용의 청원이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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