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정부는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용인하는 안보법안(안보 관련 11개 법률 제·개정안·안보 법안)을 19일 새벽 참의원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데 대해 "평화헌법의 정신을 견지하면서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투명하게 추진해 나가야 할 것"라고 촉구했다.
정부는 이날 외교부 대변인 논평을 통해 "일본 정부는 향후 방위안보 정책을 결정하고 이행하는 데 있어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투명하게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개정 미․일방위협력지침'에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있어 제3국의 주권에 대한 완전한 존중을 명확히 명기한 것을 지적하고자 한다"며 "지침 개정 과정에서 협의한 바 있듯이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한반도 안보 및 우리 국익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측의 요청 또는 동의가 없는 한 용인될 수 없음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일본 참의원은 이날 새벽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용인하는 방위안보 법안(안보 관련 11개 법률 제·개정안)을 본회의에서 가결했다. 개정 법안에 따라 일본은 집단적 자위권 행사는 물론 자위대 해외파병이 가능해 지면서 전후 70년 만에 사실상 전쟁을 할 수 있는 국가가 됐다.
일본 참의원은 이날 새벽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용인하는 방위안보 법안(안보 관련 11개 법률 제·개정안)을 본회의에서 가결했다. 개정 법안에 따라 일본은 집단적 자위권 행사는 물론 자위대 해외파병이 가능해 지면서 전후 70년 만에 사실상 전쟁을 할 수 있는 국가가 됐다.
일본은 이번 안보법안 통과의 다음 수순으로 평화헌법 9조의 개정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