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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전국 일자리 연계 서비스 시행

코로나에도 취업하자, '일자리 이음 서비스'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허그일자리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취업사각지대에 있는 출소자들의 취업을 지원하고 있다.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지난 2019년 8월부터 실시된 '일자리 이음 서비스'가 출소자 취업률 상승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일자리 이음 서비스'는 출소자들의 원활한 취업 지원을 위해 구인정보를 한 지역이 아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전 기관으로 연계해 전달하고 있는 서비스다. 구인정보가 발생하면 전국에 있는 전담직원에게 문자가 전송돼 취업이 필요한 보호대상자에게 공유된다.

또한 구직 희망자가 손쉽게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구인정보를 게재하고 있다. 취업정보 제공 외에도 구직희망자에게 이력서 등의 구직서류 클리닉을 실시하고 상담사와 함께 면접장으로 이동해 면접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해주는 동행면접을 진행하고 있다.

허그일자리지원 프로그램에 참여중인 조0덕(39세) 씨는 7월 '일자리 이음 서비스'를 통해 충남 당진에 위치한 제조업체에 취업했다. 조 씨는 '취업이 시급해 여러 방편으로 알아보았지만 구직정보를 얻기 어려웠다. 주변의 추천으로 허그일자리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됐고, 공단의 일자리 이음 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취업정보를 받고 구직서류 클리닉을 통해 취업까지 성공할 수 있었다'며 취업 소감을 전달했다.

최근 취업포털 인쿠르트 발표 '2020 상반기 구직성적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해 상반기 취업합격률은 20%에 불과하다. 얼어붙은 취업시장 가운데서도 허그일자리지원 프로그램은 출소자의 자립 기반 형성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다하고 있다. 허그일자리지원 프로그램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총 2만7509명이 참여해 수료 인원 1만7259명 중 1만3545명(78.4%)이 취업하는 성과를 달성했다.

한편 공단은 2021년에도 허그일자리지원 프로그램 수혜인원을 7000명으로 확대하고 관련 예산도 85억으로 확대 편성해 취업을 통한 대상자의 사회적응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공단 신용도 이사장은 "보호대상자의 자립기반을 다지는 취업은 최우선적 필수요소다. 재범방지 중추기관으로서 코로나 등 악조건 속에서도 보호대상자의 취업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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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문인총연합회 제6대 회장에 노수승 시인 취임
(대전=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대전문인총연합회(이하 대전문총)가 제39차 정기총회를 통해 노수승 시인을 제6대 회장으로 추대했다. 대전문총은 29일 대전 시내 한식당 '바다로'에서 회원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 및 회장 이·취임식을 열고, 신임 회장 인준을 비롯한 주요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전년도 주요 업무 보고와 정관 개정, 2026년도 사업 계획 발표도 함께 진행됐다. 대전문총은 1990년 창립 이래 회장 선출을 둘러싼 갈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독특한 선출 방식을 유지해오고 있다. 문단 원로와 고문들로 구성된 회장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를 엄선해 추대하고, 이를 총회에서 회원들이 인준하는 이른바 '교황 선출 방식'이다. 이날 최송석 고문의 회장 인준 경과보고에 따라 참석 회원들은 만장일치로 노수승 시인을 제6대 회장으로 인준하며, 대전문총 특유의 화합 전통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지난 6년간 대전문총을 이끌어온 제5대 김명순 회장은 퇴임사를 통해 "열정을 바쳤던 회장직을 내려놓고 다시 평범한 문학인의 자리로 돌아가 순수한 창작의 열정을 되살리고자 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특히 그는 "기술이 고도화될수록 인간이 소외되는 AI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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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1억' 권성동 징역 2년…법원이 규정한 것은 '부패'가 아니라 '정치의 거래'였다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받았다. 같은 재판부가 김건희 여사에게 선고한 징역 1년 8개월보다 두 달 더 무거운 형량이다. 법원이 이번 사건을 단순한 금품 수수가 아닌 정치권력과 종교권력의 결탁으로 본 결과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권 의원이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두고 교단 현안에 대한 청탁과 함께 현금 1억 원을 받은 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은 헌법상 청렴의무에 따라 국가이익을 우선해야 한다"며 "이번 범행은 국민의 기대와 헌법적 책무를 저버린 행위"라고 못 박았다. 특히 재판부는 '실제 대가성'을 분명히 했다. 권 의원이 금품 수수 이후 윤 전 본부장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면담시키고, 통일교 행사에 직접 참석했으며, 나아가 통일교 수뇌부의 해외 원정도박 관련 수사 정보를 전달한 점까지 지적했다. 이는 단순한 친분 차원의 편의 제공이 아니라, 정치적 영향력 행사의 실행으로 판단된 대목이다. 권 의원 측은 특검 수사의 적법성과 공소장 일본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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