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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민주당, 윤미향 의혹 "사실관계 확인이 먼저"

강훈식 "통합당 국정조사 요구 과도한 측면 있어"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윤미향 당선인에 대한 의혹과 관련, "사실관계 확인이 먼저"라고 밝혔다.

강훈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회계부정 의혹 관련해 사실관계 확인이 먼저라는 게 당의 입장"이라며 "정의연은 회계 부정 관련해 투명한 검증을 위해 외부 기관을 통해 회계감사 입장이고,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해당 기관의 감사도 있을 예정으로 안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정의연에서 요청한 외부 회계감사와 행안부 등 해당기관의 감사 결과를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해 이후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다.

강 대변인은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 당 내 분위기를 묻는 질문에 대해 "마치 당 내부에서 논란이 있는 것처럼 일부에서 보도되고 있는 데 전혀 그렇지 않다"며 "당내에 큰 논란이나 이견이 많은 것은 아니다"고 피력했다.

강 대변인은 배임이나 횡령 의혹에 대한 지도부 입장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사실 관계를 확인한 뒤에 밝히는게 순리"라고 거듭 강조했다.

강 대변인은 당원게시판에 국민정서에 어긋나는 말이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 "사실관계가 중요한 것이 아닌가. 이게 확인되고 오해가 있으면 풀고 아닌 것은 따져 물을 일"이라고 말했다.

당에서 소명 시한을 정했냐는 질문에 강 대변인은 "시한이 있는 문제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사실관계"라며 "당에서 감사하라는 말이 있는데 믿으신다면 그렇게 하겠다. 아닌 것 같아 외부 감사를 받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강훈식 대변인은 미래통합당에서 흘러나오는 국정조사 요구에 대해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본다. 국정조사가 윤미향 당선인인지 정의연인지 명확하지 않고 어디로 가든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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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클린스만, 홍명보 감독 선임과정 모두 규정과 절차 위반"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한축구협회가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에서 규정과 절차를 무시한 부적정한 감독 선임 문제가 확인됐다고 2일 밝혔다. 문체부는 공직유관단체인 대한축구협회의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이날 그 결과를 발표했다. 문체부는 축구협회에 대한 감독부처로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 불공정 논란과 관련해 그동안 제기된 의혹을 해소하고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7월 29일부터 ▲클린스만, 홍명보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 ▲비리 축구인 기습 사면 및 철회 ▲천안 축구종합센터 건립 관련 보조금 집행 및 차입금 실행 ▲지도자 자격관리 ▲기타 운영 관련 사항 등에 대한 감사를 해왔다. 최종 감사 결과는 이달 말에 공개할 예정이지만,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에 대한 감사는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현안 질의를 진행할 정도로 관심이 큰 사안인 만큼 이번에 중간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하는 감사 결과에 따른 문책,시정,주의·개선요구, 권고·통보 등 처분 요구는 개별적으로 처리하지는 않으며, 내달 말에 나올 최종 감사 결과를 반영해 종합적으로 처분 수위를 결정한 뒤 축구협회에 대한 감사 결과 처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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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개혁행동마당' 등 33개 시민단체, "대통령 임기단축 포함하는 개헌안 등 국민발의 보장하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개헌개혁행동마당'(상임의장 송운학) 외 32개(총 33개) 시민단체는 14일 "지난 12일 오후 2시부터 약 1시간 동안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대표와 회원 등 약 40명이 개최한 '대통령 임기단축 포함, 국민개헌 관련 시민사회 연속제안 1차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은 <개헌안 등 국민발의 권리보장 특별법>(이하 특별법) 즉각 제정하고, 개헌거국내각 구성한 뒤 자진사퇴 결단하라!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당일 기자회견에서 송운학 '개헌개혁행동마당' 상임의장은 "윤 대통령이 특별법을 제정하고 개헌거국내각을 출범시킬 경우, 그것은 윤 대통령에게 더 이상 달성할 것을 바라지 않고 물러날 것을 결단할 수 있을 정도로 위대한 업적이 될 것"이라면서 "이 경우, 일정규모 이상 국민이 개헌안은 물론 나머지 모든 법률 제정안과 개정안 및 폐지안 그리고 심지어는 모든 정책안 등을 직접 발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송운학 상임의장은 "단순한 청원과 달리 국회는 반드시 국민 발의안 등을 심의하여 원안 그대로 의결하거나 복수안을 만들어 내야만 한다. 개헌안은 단일안이건 복수안이건 모두 국민투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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