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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민주당 전국여성위 'N번방사건 재발금지 3법 발의'…강력 처벌 촉구

"신상정보공개심의위 '박사' 조모씨 신상 공개해야"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는 23일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의 강력한 처벌과 사법적 대응을 강력히 촉구하며 'N번방 사건 재발금지 3법' 발의를 선언했다.

백혜련 민주당 전국여성위원장과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텔레그램에서 성착취 영상 제작과 유통 등을 통해 억대 이익을 얻은 '박' 조모씨가 구속되면서, 그의 신상공개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인원 200만명 이상의 동의 얻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 전국여성위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간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제작.배포 범죄에 관련해 3,439명이 검거됐지만 기소된 경우는 13.9%인 479건으로 그마마도 불과 80명이 징역과 금고형인 자유형을 받았다"면서 "반인류적인 텔레그램 N번방은 이런 토양에서 자라났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성과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성착취해도 처벌 받지 않거나 가벼운 처벌에 그친다는 것, 가해를 가해로 인식하지 못하는 이 성불평등한 사회 분위기가 가해자 '박사''갓갓'이라는 괴물을 만들어 냈고 공모자 26만명(중복 추산)이라는 또 다른 괴물들을 만들어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전국여성위는 "우리 사회는 새로운 디지털 기술 성장과 발전으로 새로운 방식을 이용한 성착취와 마주하게 됐다"면서 "변화는 범죄에 맞춰 사법체계도 더 빠르고 강력해져야만 악랄하고 비인간적이며 상상할 수 없이 빠른 속도로 번지는 디지털 성착취 카르텔을 끊을 수 있다"며 'N번방 사건 재발금지 3법' 발의를 선언했다.

N번방 사건 재발금지 3법은 성적 촬영물을 이용해 협박하는 행위를 형법상 특수협박죄로 처벌하고 상습범 가중처벌과 본인 의사에 반해 유포될 경우 처벌하고 촬영, 반포, 영리적 이용 등에 관한 처벌조항도 현행보다 대폭 강화, 불법 촬영물에 대해 즉가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처벌 등을 담고 있다.

민주당 전국여성위는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의 강력한 처벌과 사법적 대응을 촉구한다"면서 "우선적으로 24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박사' 조모씨의 신상을 공개해 달라"고 요구했다.

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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