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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유성엽 "민주당 3+1 대표 선거법 합의 거부, 자가당착"

"석패율 과거 노무현 대통령 지역구도 정치 해소 위해 요구했던것"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유성엽 대안신당 창당준비위원장은 19일 더불어민주당이 야당 3+1 대표 회동에서 만든 선거법 합의를 거부한 것과 관련해 "자가당착이고 여측이심"이라고 비판했다.

유성엽 창준위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창당준비위원회 상임운영위원회의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오래 전부터 지역구도 정치의 해소를 위해서 간절하게 요구했던 것이 석패율제 도입이었는데 석패율제 도입을 거부한 것은 바로 자가당착이라고 생각한다"고 성토했다.


유 창준위위원장은 "(민주당은) 회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른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석패율 문제는 이미 패스트트랙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자기들이 급할 때에는 다 들어줄 것처럼 집어 넣어 놓고 이제 와서 '나 몰라라'라 안된다는 것은 전형적인 소인배정치, 모리배정치"라고 힐난했다.

유 창준위위원장은 "국정을 책임지는 여당의 한 마디가 이토록 가벼워서야 어찌 집권여당으로써의 자격이 있다고 하겠는가"라면서 "선거법을 가지고 계속 이렇게 밀고 당기면서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국민들에 대한 도리가 결코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이 정녕 눈을 막고 귀를 막는다면 더 이상 시간 끌지 말고 바로 패스트트랙 원안을 표결해야 할 것"이라며 "다만 이에 대한 모든 정치적 책임은 민주당이 져야 한다"고 경고했다.

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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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쏘다 … 제2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어울림한궁대회 성료
(서울=미래일보) 서영순 기자 =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진 '제2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어울림한궁대회'가 지난 11월 8일 서울 노원구 인덕대학교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서울특별시한궁협회가 주최·주관하고 대한한궁협회, 인덕대학교, 서울특별시장애인한궁연맹, 함께하는재단 굿윌스토어, 한문화재단, 현정식품 등이 후원했다. 이번 대회에는 약 250명의 남녀 선수와 심판, 안전요원이 참여해 장애·비장애의 경계를 넘어선 '진정한 어울림의 한궁 축제'를 펼쳤다. 본관 은봉홀과 강의실에서 예선 및 본선 경기가 진행됐으며, 행사장은 연신 환호와 응원으로 가득했다. ■ 개회식, ‘건강·행복·평화’의 화살을 쏘다 식전행사에서는 김경희 외 5인으로 구성된 '우리랑 예술단'의 장구 공연을 시작으로, 가수 이준형의 '오 솔레미오'와 '살아있을 때', 풀피리 예술가 김충근의 '찔레꽃'과 '안동역에서', 소프라노 백현애 교수의 '꽃밭에서'와 '아름다운 나라' 무대가 이어져 화합의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이후 성의순 서울특별시한궁협회 부회장의 개회선언과 국민의례, 한궁가 제창이 진행됐다. 강석재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은 대회사에서 "오늘 한궁 대회는 건강과 행복, 평화의 가치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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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이름 숨겨도 감치된다"… 감치 회피 꼼수 차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울=미래일보) 이연종 기자 = 현장에서 즉시 구속된 감치 대상자가 신원을 숨겨 감치 집행을 회피하는 행위를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유동수 의원(제20대·제21대·제22대 인천계양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경제수석부의장)이 감치 집행 과정에서 신원 불명확을 이유로 수용이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이 법정 소란 행위로 감치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서울구치소가 이들의 인적사항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집행을 거부하고 석방한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재판을 담당한 판사 역시 이와 같은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의 신속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교정시설은 잘못된 사람을 수용하는 일을 막기 위해 신원 확인 절차를 두고 있다. 그러나 감치의 경우 법원이 현장에서 직접 감치 대상자를 인계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오인 수용 가능성은 매우 낮음에도 불구하고, 신원 불명확을 이유로 수용이 이뤄지지 않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감치 대상자가 의도적으로 성명 등을 밝히지 않는 방식으로 감치 집행을 회피하는 꼼수가 가능해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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