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과 검찰개혁 관련 법안을 당초 예상된 29일에 하지 않고 오는 12월 3일 부의키로 했다.
한민수 국회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문희상 국회의장은 공수처를 비롯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찰개혁 관련 법안 4건을 오는 12월 3일 본회의에 부의한다"고 말했다.
한 대변인은 " 법사위 심사는 내용 심사와 체계·자구 심사를 동시에 진행하는 이중적 성격이 있고 법사위 고위법안에 대한 위원회 심사기간 180일에는체계·자구 심사를 위한 90일이 포함돼 있다고 봐야한다"면서 "그런데 이번 사법개혁법의 경우 사개특위에서 법사위로 이관됨에 따라 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일로부터 180일이 되는 10월 28일 시점에서 법사위 심사기관이 57일에 불과해 체계·자구 심사에 필요한 90일이 확보되지 못한 상황으로 법사위 이관시부터 기산해 90일이 경과한 12월 3일 사법개혁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한 대변인은 "이날 오전 이와 같은 방침을 국회 법사위에 통보했다"면서 "사법개혁 관련 법안이 본회의에 부의된 이후에는 신속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서 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이날 오전 9시 "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의 본회의 부의 고지 관련 공문을 불수리할 예정"이라고 문 의장에게 불수리 예정 통지 공문서를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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