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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황교안 "조국 공화국 아니냐는 탄식 나오는 상황…무소불위 권력 휘둘러"

"정권서열 2위라는 말 회자…공수처, 조국 수사 무산시키려는 술수"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14일 "조국이 정권서열 2위, 부통령이라는 말이 회자되고 대한민국이 조국 공화국이 아니냐 하는 탄식이 나오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황교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 조국은 국무총리, 여당 지도부까지 압도하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황 대표는 "범죄 피의자 조국의 ‘검찰 특수부 해체 공작’, 국회의장과 여당 단독으로 ‘공수처 패스트트랙 밀어붙이기’, 사법부의 ‘무더기 조국 관련 영장 기각 퍼레이드’, 이 모두가 결국 이 정권의 독재 선언에 다름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국무총리, 여당 지도부, 거기에 국회의장까지 모두 나서서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 결국 그 배후가 누구인가, 그 배후에 문재인 대통령이 있음이 너무나 명확하다"고 덧붙였다.

황 대표는 "이 정권이 다른 야당과의 합의까지 어기면서 허겁지겁 공수처를 만들려는 이유가 있다. 조국 수사를 빼앗아 가서 무산시키려는 술수"라며 "문재인 대통령의 범법자 조국 지키기와 이 정권의 친문독재에 맞서서 전방위적 투쟁을 계속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교안 대표는 "현재 대한민국의 국정혼란과 민주주의 퇴행은 문재인 대통령과 2인자 조국의 합작품"이라며 "대통령이 끝내 조국을 품에 안고 독재의 길로 간다면 정치적 책임은 물론 법적 책임까지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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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쏘다 … 제2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어울림한궁대회 성료
(서울=미래일보) 서영순 기자 =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진 '제2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어울림한궁대회'가 지난 11월 8일 서울 노원구 인덕대학교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서울특별시한궁협회가 주최·주관하고 대한한궁협회, 인덕대학교, 서울특별시장애인한궁연맹, 함께하는재단 굿윌스토어, 한문화재단, 현정식품 등이 후원했다. 이번 대회에는 약 250명의 남녀 선수와 심판, 안전요원이 참여해 장애·비장애의 경계를 넘어선 '진정한 어울림의 한궁 축제'를 펼쳤다. 본관 은봉홀과 강의실에서 예선 및 본선 경기가 진행됐으며, 행사장은 연신 환호와 응원으로 가득했다. ■ 개회식, ‘건강·행복·평화’의 화살을 쏘다 식전행사에서는 김경희 외 5인으로 구성된 '우리랑 예술단'의 장구 공연을 시작으로, 가수 이준형의 '오 솔레미오'와 '살아있을 때', 풀피리 예술가 김충근의 '찔레꽃'과 '안동역에서', 소프라노 백현애 교수의 '꽃밭에서'와 '아름다운 나라' 무대가 이어져 화합의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이후 성의순 서울특별시한궁협회 부회장의 개회선언과 국민의례, 한궁가 제창이 진행됐다. 강석재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은 대회사에서 "오늘 한궁 대회는 건강과 행복, 평화의 가치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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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이름 숨겨도 감치된다"… 감치 회피 꼼수 차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울=미래일보) 이연종 기자 = 현장에서 즉시 구속된 감치 대상자가 신원을 숨겨 감치 집행을 회피하는 행위를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유동수 의원(제20대·제21대·제22대 인천계양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경제수석부의장)이 감치 집행 과정에서 신원 불명확을 이유로 수용이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이 법정 소란 행위로 감치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서울구치소가 이들의 인적사항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집행을 거부하고 석방한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재판을 담당한 판사 역시 이와 같은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의 신속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교정시설은 잘못된 사람을 수용하는 일을 막기 위해 신원 확인 절차를 두고 있다. 그러나 감치의 경우 법원이 현장에서 직접 감치 대상자를 인계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오인 수용 가능성은 매우 낮음에도 불구하고, 신원 불명확을 이유로 수용이 이뤄지지 않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감치 대상자가 의도적으로 성명 등을 밝히지 않는 방식으로 감치 집행을 회피하는 꼼수가 가능해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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