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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심상정 "일본 경제침략 단호하게 봉쇄하고 일본 넘어서는 계기 삼아야"

아베도발 규탄•한일군사협정 파기'를 촉구 정의당 정당연설회 개최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3일 일본 아베 정권이 경제보복에 이어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명단에서 제외시키자 "세계에서 가장 성숙한 민주주의자인 우리 시민들과 함께, 반드시 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심상정 대표는 이날 오후 '역사왜곡, 경제침략, 평화위협, 아베 규탄 3차 촛불 문화제'가 열린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소녀상 앞에서 '아베도발 규탄•한일군사협정 파기'를 촉구 정의당 정당연설회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이날 정의당 정당연설회에는 심상정 대표 및 당 지도부, 김종대.추혜선.이정미 의원, 수도권 위원장과 당원들이 참석했다.

심상정 대표는 "치밀하게 준비된 아베의 무모한 도발을 단호히 막아서지 못한다면 우리는 쓰라린 식민지 시대의 설움을 이어가게 될지도 모른다"면서 "오늘을 공정경제·혁신경제 주춧돌을 놓는 계기로 삼아 일본의 경제침략을 단호하게 봉쇄하고 일본 경제를 넘어서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재벌들이 반일국면에 편승해 무분별하게 요구하는 규제완화에 휘둘리지 말고, 정부가 중심을 잡고 중소부품소재 산업들이 독자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수평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는데 주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심 대표는 "올해 3.1운동 그리고 임시정부 100년이 되는 해"이라며 "지금은 우리가 부당한 공격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겠지만, 우리 국민의 강인한 의지를 모아내어 정의당이 앞장서서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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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쏘다 … 제2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어울림한궁대회 성료
(서울=미래일보) 서영순 기자 =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진 '제2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어울림한궁대회'가 지난 11월 8일 서울 노원구 인덕대학교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서울특별시한궁협회가 주최·주관하고 대한한궁협회, 인덕대학교, 서울특별시장애인한궁연맹, 함께하는재단 굿윌스토어, 한문화재단, 현정식품 등이 후원했다. 이번 대회에는 약 250명의 남녀 선수와 심판, 안전요원이 참여해 장애·비장애의 경계를 넘어선 '진정한 어울림의 한궁 축제'를 펼쳤다. 본관 은봉홀과 강의실에서 예선 및 본선 경기가 진행됐으며, 행사장은 연신 환호와 응원으로 가득했다. ■ 개회식, ‘건강·행복·평화’의 화살을 쏘다 식전행사에서는 김경희 외 5인으로 구성된 '우리랑 예술단'의 장구 공연을 시작으로, 가수 이준형의 '오 솔레미오'와 '살아있을 때', 풀피리 예술가 김충근의 '찔레꽃'과 '안동역에서', 소프라노 백현애 교수의 '꽃밭에서'와 '아름다운 나라' 무대가 이어져 화합의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이후 성의순 서울특별시한궁협회 부회장의 개회선언과 국민의례, 한궁가 제창이 진행됐다. 강석재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은 대회사에서 "오늘 한궁 대회는 건강과 행복, 평화의 가치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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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이름 숨겨도 감치된다"… 감치 회피 꼼수 차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울=미래일보) 이연종 기자 = 현장에서 즉시 구속된 감치 대상자가 신원을 숨겨 감치 집행을 회피하는 행위를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유동수 의원(제20대·제21대·제22대 인천계양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경제수석부의장)이 감치 집행 과정에서 신원 불명확을 이유로 수용이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이 법정 소란 행위로 감치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서울구치소가 이들의 인적사항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집행을 거부하고 석방한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재판을 담당한 판사 역시 이와 같은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의 신속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교정시설은 잘못된 사람을 수용하는 일을 막기 위해 신원 확인 절차를 두고 있다. 그러나 감치의 경우 법원이 현장에서 직접 감치 대상자를 인계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오인 수용 가능성은 매우 낮음에도 불구하고, 신원 불명확을 이유로 수용이 이뤄지지 않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감치 대상자가 의도적으로 성명 등을 밝히지 않는 방식으로 감치 집행을 회피하는 꼼수가 가능해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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