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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이인영 "아베 정부, 화이트리스트 배제 각의 결정 즉각 멈춰야"

"일본의 부당한 경제침략행위 모든 수단 동원해 대응할 것"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대한민국은 화이트리스트 배제로 일본의 경제보복이 노골화된다면 경제 전면전의 선포로 간주하고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서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리고 경고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은 정경 분리의 원칙을 훼손하는 일본의 부당한 결정을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화이트리스트 배제는 WTO 체제를 무시하는 나쁜 선례가 된다"면서 "한일 간 이어져 온 자유무역을 깨트리고 한일관계에 지울 수 없는 또 하나의 상처를 남기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베 정부는 한일 관계에 대파국을 초래할 위험한 각의 결정을 즉각 멈출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은 일본 제국주의에 맞서 치열한 독립운동을 통해 광복을 되찾은 불굴의 국민들과 함께할 것이며 다시는 우리 국민 누구도 일본의 부당한 경제침략 행위를 계기로 그 어떠한 경제적, 기술적 압력과 부당한 보복을 결단코 용납하지 않겠다"면서 "‘제2의 독립운동’ ‘일본으로부터 경제독립운동‧기술독립운동’이 불처럼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나쁜 이웃이 될지, 좋은 이웃이 될지, 못된 이웃이 될지, 착한 이웃이 될지 일본 정부의 현명한 선택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와 관련해서 이 원내대표는 "일본 경제보복 대응이라는 예산편성의 목적도 명확하고 현 상황과 예산항목의 특수성 때문에 R&D개발 항목 공개불가 이유도 자유한국당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면서 한국당의 추경 처리에 전향적인 태도를 요청했다.

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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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쏘다 … 제2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어울림한궁대회 성료
(서울=미래일보) 서영순 기자 =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진 '제2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어울림한궁대회'가 지난 11월 8일 서울 노원구 인덕대학교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서울특별시한궁협회가 주최·주관하고 대한한궁협회, 인덕대학교, 서울특별시장애인한궁연맹, 함께하는재단 굿윌스토어, 한문화재단, 현정식품 등이 후원했다. 이번 대회에는 약 250명의 남녀 선수와 심판, 안전요원이 참여해 장애·비장애의 경계를 넘어선 '진정한 어울림의 한궁 축제'를 펼쳤다. 본관 은봉홀과 강의실에서 예선 및 본선 경기가 진행됐으며, 행사장은 연신 환호와 응원으로 가득했다. ■ 개회식, ‘건강·행복·평화’의 화살을 쏘다 식전행사에서는 김경희 외 5인으로 구성된 '우리랑 예술단'의 장구 공연을 시작으로, 가수 이준형의 '오 솔레미오'와 '살아있을 때', 풀피리 예술가 김충근의 '찔레꽃'과 '안동역에서', 소프라노 백현애 교수의 '꽃밭에서'와 '아름다운 나라' 무대가 이어져 화합의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이후 성의순 서울특별시한궁협회 부회장의 개회선언과 국민의례, 한궁가 제창이 진행됐다. 강석재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은 대회사에서 "오늘 한궁 대회는 건강과 행복, 평화의 가치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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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이름 숨겨도 감치된다"… 감치 회피 꼼수 차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울=미래일보) 이연종 기자 = 현장에서 즉시 구속된 감치 대상자가 신원을 숨겨 감치 집행을 회피하는 행위를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유동수 의원(제20대·제21대·제22대 인천계양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경제수석부의장)이 감치 집행 과정에서 신원 불명확을 이유로 수용이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이 법정 소란 행위로 감치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서울구치소가 이들의 인적사항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집행을 거부하고 석방한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재판을 담당한 판사 역시 이와 같은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의 신속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교정시설은 잘못된 사람을 수용하는 일을 막기 위해 신원 확인 절차를 두고 있다. 그러나 감치의 경우 법원이 현장에서 직접 감치 대상자를 인계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오인 수용 가능성은 매우 낮음에도 불구하고, 신원 불명확을 이유로 수용이 이뤄지지 않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감치 대상자가 의도적으로 성명 등을 밝히지 않는 방식으로 감치 집행을 회피하는 꼼수가 가능해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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