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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일

외교부 "소녀상, 합의 당시 발표한 내용 그대로이며, 그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위안부 화해 치유재단 사업은 피해자들 의견 수렴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외교부는 2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해 최근 설립된 '화해ㆍ치유재단'의 향후 사업방향에 대해 "우리 정부로서는 피해자분들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한일간) 위안부 합의의 취지에 맞게 필요한 경우 일본 측과 협의를 진행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세종로 외교부 청사에서 가진 정례브리핑에서 "지난해 12월28일 위안부 합의에서 한일 양국 정부가 협력해서 재단사업을 시행해 나가기로 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조 대변인은 "(일본이 재단에 출연하게 될 10억엔은) 오로지 위안부 피해자분들의 명예와 존엄 회복,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는 데 쓰일 것"이라면서 "구체적 사업 내용은 재단에서 피해자분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결정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대변인은 "일부 언론 보도에서 (재단 사업 방향과 관련해) 일본 측에서 다른 의견을 표명했다는 것은 사실무근"이라고 지적하고 "재단사업은 저희의 목적에 맞게 시행될 것으로 우리 정부로서는 확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일간 국장급 협의 일정이 "거의 조율됐고, 내주 중에 열린다"면서 "국장급 협의에서 재단사업의 전반적 방향과 일본 측의 출연금 거출 시기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논의가 있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조 대변인은 이나다 도모미(稻田朋美) 자민당 정무조사회장이 "일한 합의의 중요한 요소"라면서 한국 정부에 철거를 강하게 요구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하고 있는 주한 일본대사관 앞의 소녀상 문제와 관련, "합의 당시 발표한 내용 그대로이며, 그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면서 "소녀상 문제는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추진한 사안으로 정부에서 이래라저래라 할 사안이 아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다만 "정부로서는 가능한 대응 방향에 대해 관련 단체와의 협의 등을 통해 적절히 해결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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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문인총연합회 제6대 회장에 노수승 시인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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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운학 민청학련동지회 이사 겸 개헌개혁행동마당 상임의장, 고(故) 이해찬 전 총리 추모 글 남겨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송운학 민청학련동지회 이사 겸 개헌개혁행동마당 상임의장이 공무 수행 중 별세한 고(故) 이해찬 전 국무총리를 추모하며, 그의 민주화운동과 정치적 여정을 기렸다. 특히 대학 시절부터 이어진 동지적 관계와 옥고의 기억은 이해찬 전 총리의 삶을 관통한 민주화 정신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으로 언급됐다. 송운학 이사는 최근 발표한 추모 글에서 "이해찬 동지는 민주주의를 말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한 인물”이라며 “이제는 모든 짐을 내려놓고 편히 쉬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해찬 전 총리는 지난 1월 25일 베트남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으로 공무 출장 중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별세했다. 그는 7선 국회의원, 교육부 장관, 국무총리,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을 지내며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를 거쳐 이재명 후보에 이르기까지 민주진영의 주요 정치 과정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해 왔다. 그의 정치적 이력 이전에 민주화운동가로서의 삶은 대학 시절부터 시작됐다. 이해찬 전 총리는 서울대 재학 중이던 1973년, 유신체제에 반대하는 학내 시위에 적극 참여했으며, 이듬해인 1974년 '민청학련 사건'으로 구속돼 군사재판에 회부됐다. 당시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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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1억' 권성동 징역 2년…법원이 규정한 것은 '부패'가 아니라 '정치의 거래'였다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받았다. 같은 재판부가 김건희 여사에게 선고한 징역 1년 8개월보다 두 달 더 무거운 형량이다. 법원이 이번 사건을 단순한 금품 수수가 아닌 정치권력과 종교권력의 결탁으로 본 결과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권 의원이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두고 교단 현안에 대한 청탁과 함께 현금 1억 원을 받은 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은 헌법상 청렴의무에 따라 국가이익을 우선해야 한다"며 "이번 범행은 국민의 기대와 헌법적 책무를 저버린 행위"라고 못 박았다. 특히 재판부는 '실제 대가성'을 분명히 했다. 권 의원이 금품 수수 이후 윤 전 본부장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면담시키고, 통일교 행사에 직접 참석했으며, 나아가 통일교 수뇌부의 해외 원정도박 관련 수사 정보를 전달한 점까지 지적했다. 이는 단순한 친분 차원의 편의 제공이 아니라, 정치적 영향력 행사의 실행으로 판단된 대목이다. 권 의원 측은 특검 수사의 적법성과 공소장 일본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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