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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일

정부 “日, 독도 영유권 주장에 12년째 실효성 없는 항의만 계속"

주한日대사관 관계자 초치해 방위백서 강력항의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정부는 2일 일본 정부가 2016년 방위백서에 독도의 영유권 주장을 포함시킨 데 대해 강력 항의하고 철회를 촉구했다.

외교부는 이날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 논평을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히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또 다시 포함시킨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의 즉각적 철회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부질없는 주장을 즉각 중단하고, 역사의 진실을 올바로 직시하면서 한일관계가 신뢰에 기반한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또 일본 정부가 방위백서에 12년 연속으로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주장을 실은 것과 관련 주한 일본대사관 관계자를 불러 공식 항의했다.

배종인 외교부 동북아국 심의관은 동북아국장 대리자격으로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세종로 외교부청사로 주한 일본대사관의 마루야마 코헤이 총괄공사대리를 불러 항의했다 .

이에 앞서 우리 국방부 또한 이날 오전 11시 주한 다카하시 히데아키 주한 일본국방무관을 국방부로 초치해 강력히 항의하고 항의문을 전달했다.

정부는 지난해에도 일본이 방위백서를 통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 것을 확인한 즉시 외교부 동북아국장이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불러 항의한 바 있다.

올해는 정병원 외교부 동북아국장이 부재중이고, 신임 주한 일본대사로 임명된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대사가 아직 부임하지 않아 스즈키 히데오(鈴木秀生)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가 대사대리 역할을 맡은 점을 감안해 배 심의관이 마루야마 총괄공사대리를 부른 것으로 전해졌다.

배 심의관은 마루야마 총괄공사대리에게 일본의 부당한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한 강력한 항의의 뜻을 전달하고,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 영토라는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같은 일본 정부의 행태가 벌써 12년째 이어져오는 것과 관련해 정부차원의 효과적인 대안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해마다 일본 방위백서가 공개되면 정부는 일본 대사를 초치해 항의하고, 즉각적 철회를 요구하는데 그치고 있다. 이제껏 정부 대응이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음을 말해주는 대목이다.

일본 정부에 이날 보고된 '2016 방위백서'에는 12년 연속으로 "일본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쿠릴 4개 섬)와 다케시마(竹島)의 영토 문제가 미해결된 채로 존재하고 있다"는 표현이 담겨있다.

일본 방위성이 작성해 나카타니 겐 방위상이 이날 각의(국무회의)에 보고한 일본 방위백서에는 "우리나라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쿠릴 4개 섬의 일본식 표현)나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의 영토문제가 여전히 미해결된 채로 존재하고 있다"는 표현이 실렸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12년째 반복되니 우리 정부가 소극적인 대응을 하는 것 아니냐'는 취재진을 질문에 대해 "일본 방위백서 상의 독도문제에 대해서는 정부로서도 문제의식을 분명히 갖고 있고, 분명하고도 명백하게 저희의 입장을 밝히고 일본측에 대해서도 분명한 항의를 전달하고 있다"며 반박했다.

조 대변인은 "오늘 조치됐던 일본 총괄공사 대리도 우리 정부의 뜻을 본국 정부에 충실히 전달하겠다고 답변했다"면서 "우리 정부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히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주권적 수호의지를 일관되게 주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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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으로 희망을 잇는 사람들’…희망브리지, 특별한 나눔 '희망어스' 캠페인 추진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회장 송필호)는 재난 피해 이웃과 재난 위기 가정을 지원하는 신규 기부 캠페인인 '희망어스'를 전개한다고 5일 밝혔다. 희망어스는 나눔으로 '희망을 잇는 사람'을 상징하는 기부 캠페인으로 희망스토어, 희망패밀리, 희망컴퍼니로 구성되어 있다. ▲희망스토어는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들이 월 약정액 2만 원 이상 ▲희망패밀리는 각 가정에서 월 약정액 3만 원 이상 ▲희망컴퍼니는 소기업 등에서 월 약정액 20만 원 이상을 후원하면 캠페인에 참여할 수 있다. 희망어스 캠페인을 통해 후원한 기부금은 연말정산 시 개인 및 사업자는 소득금액의 30% 범위 내, 법인은 10% 범위 내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희망어스 캠페인 사이트 (www.hopeus.kr) 에서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캠페인에 참여하면 나무명패, 후원증서 등 각종 키트도 받을 수 있다. 송필호 희망브리지 회장은 "우리 주변의 재난 피해 이웃을 돕는 희망어스 캠페인에 많은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린다"라며 "희망브리지는 기부자의 소중한 뜻이 잘 전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재난 구호모금 전문기관인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는 1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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