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8일 내년 7월 지정이 해제되는 '장기 미집행 공원부지' 중 전체의 25%를 차지하는 국공유지에 대해 10년간 공원 해제 조치를 유예키로 했다.
민주당,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환경부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340㎢의 도시공원 부지가 실효될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장기미집행 공원'에 대해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해소방안 대책을 확정했다.
당정은 지자체가 향후 5년간 공원조성을 위해 발행하는 지방채 이자에 대해 최대 70%까지 지원키로 했다.
지금은 서울시 25%, 특별·광역시 및 도는 50%를 지원해 왔으나 서울시는 현행을 유지하고 특별·광역시 및 도는 70%까지 확대된다.
이와 함께 당정은 지자체가 도시자연공원 구역 지정 후에 소유자의 매수청구권에 응하기 위해 발행한 채권이자도 동일하게 지원키로 했다.
지방채 발행한도 제한의 예외를 인정해 지자체가 보다 원활하게 재원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실효대상 공원부지(일몰제 도래 대상 공원부지)중 전체의 25%(90㎢)를 차지하는 국공유지는 10년간 실효유예키로 했다.
공원유지가 어려운 시가지화돼 공원상태 유지가 어려운 구역 등은 실효토록 하고, 10년이 지난 뒤 관리실태 등을 평가해 유예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당정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공공사업을 통한 공원조성을 보다 강화하고 토지은행 제도를 활용해 공원조성 토지를 우선 비축해갈 계획이다.
현재 진행 중인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 조성이 곤란하거나 지연우려가 있는 사업을 LH가 승계해 추진하게 된다.
아울러 재정여건이 취약한 지자체를 위해 LH토지은행에서 부지를 우선 매입해 3년간 비축하고 지자체가 5년에 걸쳐 분할 상환토록 했다.
또한 당정은 도시자연공원 구역안의 토지소유자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과 함께 공원조성 우수 지자체에 대한 인센티브도 강화키로 했다.
도시자연공원 구역안에서 토지소유자의 과도한 재산권 행사를 제약하는 엄격한 행위제한을 일부 완화하고, 재산세를 감면하는 조례를 마련토록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지자체 합동평가시 장기미집행 공원 해소 평가, 공모사업 선정시 가점부여, 우수공원 인증제 도입 등을 통해 지자체 공원조성 노력과 질적 향상을 유도키로 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내년 7월이면 도시공원일몰제에 따라 시민의 휴식처이자 도시의 허파기능 담당하는 도시공원 상당수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며 "이번 추가대책으로 도시 녹색공간 충분히 확보할 것이며 추가 대책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정책수단과 지원방안을 계속 고민해 미래 세대에 물려줄 소중한 공원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 뒤 브리핑을 통해 "당정은 이번에 마련된 대책을 통해 시민의 쉼터인 도시공원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해 가기로 했다"면서 "민주당은 관련 법 개정 등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당정협의회는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윤호중 사무총장, 조정식 정책위의장,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 전현희 제5정조위원장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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