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라돈 하자보수 대상으로 담보책임기간 10년(공동주택관리법), 라돈건축자재 사용금지(주택법) , 등 공동주택 라돈 관리를 명확하게 강화한 '포스코건설 라돈방지법안'이 발의됐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2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현행 라돈 권고기준을 유지기준으로 의무화(실내공기질관리법)와 포스코건설 라돈측정방법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라돈검출 대상별 측정방법과 학교내 라돈관리체계 마련(학교보건법) 등을 포함한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정미 대표에 따르면 포스코건설은 라돈이 검출된 신규 공동주택에서 실내공기질관리법 고시를 근거로 입주민들이 요구한 라돈(Rn-222)과 토론(Rn-220)이 동시에 측정되는 공인인증 측정기기 사용조차 6개월 동안 거부하며 라돈(Rn-222)만 측정할 수 있는 기기만을 고집하면서 라돈검출 수치를 낮추려 세대주 몰래 라돈 저감 코팅을 해 논란마저 일고 있다.
기업의 부도덕함과 정부의 가이드라인 부재가 라돈 논란을 더욱 극대화시킨 셈이다.
이 대표가 발의한 '포스코건설 라돈방지법안'은 라돈 건축자재 사용금지뿐만 아닌 공동주택내 실내공기질에 라돈을 추가하고 라돈 저감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 마련과 학교내 라돈 관리 등 아이들과 국민의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공간 확보를 위해 근원적으로 라돈을 차단시키는데 있다.
이정미 대표는 “전국적으로 라돈아파트 논란은 단순 민원차원이 아닌 공포에 까지 이르렀는데도 정부는 미세먼지 문제는 창문을 닫고 라돈문제는 환기를 하라는 등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하냐"며 "정부는 '라돈 저감대책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마련해 현재 라돈이 검출되는 아파트 라돈 피해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와 해결 대책을 시급히 세워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의당 공정경제민생본부는 전국의 공동주택 라돈피해 문제해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공동주택 라돈피해 신고상담센터'를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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