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서울대 총학생회, 인천대 총학생회가 20일 대학 내 의사결정 구조 민주화를 위해 서울대, 인천대법 개정안 조속 통과를 촉구하며 대학평의원회에 학생 참여를 요구하고 나섰다.
김해영 의원, 서울대 총학생회, 인천대 총학생회는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3월 26일 김 의원 대표발의로 대학평의원회에 학생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특정 단위가 전체 정수의 과반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 서울대법, 인천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이들은 "사립대학에 이어 국공립대학까지 대학평의원회 설치를 의무화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이 지난 2017년 11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면서 "대학평의원회는 교수, 직원, 학생 등의 다양한 학내 구성원의 대표가 참여하여 대학 운영 및 발전계획, 학칙 제개정 등 학교 운영과 교육과정의 중요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는 기구"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그러나 서울대와 인천대는 각각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서울대법)'과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인천대법)'에 근거해 운영되는 국립대학 법인으로, 여전히 교직원만으로 구성된 평의원회가 학내 주요 정책과 운영방향을 심의하고 의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울대와 인천대만이 고등교육법을 적용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학생들이 학내 의사결정 구조에 참여할 권리를 여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국립대학법인의 대학평의원회 학생 참여는 학내 구성원으로서 학생이 당당한 참여의 주체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요구"라며 "국립대학법인 내 의사결정 구조에 학생을 포함한 다양한 구성원의 참여가 보장될 수 있도록 대학평의원회 학생 참여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이들은 "다른 대학들과 같이 서울대와 인천대의 학생들도 학교의 구성원으로서 권리를 오롯이 보장받고, 온전한 대학 민주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서울대법 및 인천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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