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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일

외교부 "남중국해 중재재판 예의주시"…"非군사화 공약 준수해야"

사드 대응 '中보복조치' 우려에 "현 상황서 예단 않겠다"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외교부는 12일 필리핀과 중국 간의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에 대한 상설중재재판소(PCA)의 판결과 관련 "이 지역에서의 안보 문제나 통행의 자유 문제 등 여러 측면에서 중요한 판결이 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남중국해 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묻는 말에 "우리는 해양 의존도가 높은 나라로서 중요한 해상 교통로인 남중국해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 항행과 상공비행의 자유 보장에 큰 이해관계를 갖고 있으며, 그동안 여러 계기에 분쟁은 국제적으로 확립된 행동규범에 따라 평화적으로 해결돼야 함을 표명해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비군사화 공약준수는 지난해 11월 박근혜 대통령이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제10차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서 언급한 내용과 같은 맥락이다.

당시 박 대통령은 "모든 관련 당사국들은 남중국해 행동선언(DOC)의 문언과 정신, 그리고 비(非)군사화 공약들을 준수함으로써 남중국해의 평화, 안정 증진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DOC는 2002년 캄보디아에서 중국과 아세안 회원국 등 11개국 정상이 체결한 문건이며, COC는 DOC에 기초한 행동수칙을 말한다.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에 대한 상설중재재판소(PCA)의 판결은 우리시간으로 이날 오후 6시 이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조 대변인은 이어 "최종 판결이 나오면 그 내용과 법적 함의 등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면서 "판결에 대한 저희 입장 발표는 판결의 구체내용, 관련사항 등을 종합해서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조 대변인은 남중국해 문제에 대한 정부의 기본 입장에 대해서는 "우리는 해양 의존도가 높은 나라로서 중요한 해상 교통로인 남중국해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 항행과 상공비행의 자유 보장에 큰 이해관계를 갖고 있으며, 그동안 여러 계기에 분쟁은 국제적으로 확립된 행동규범에 따라 평화적으로 해결돼야 함을 표명해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모든 당사국들은 남중국해당사국 행동선언(DOC)의 완전하고 효과적인 이행, 비군사화 공약 준수, 남중국해 행동규칙(COC)의 조속한 체결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대변인은 또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의 주한미군 배치 결정으로 중국, 러시아 등과의 북핵 공조에 이상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2개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중국과 러시아도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안보리 대북제재를 충실히, 전면적으로 이행하겠다는 것을 수차례에 걸쳐 공약한 바 있고, 대북제재 공조는 사드 배치 문제와 관계없이 반드시 유지되고 또 더욱 강화돼야 한다는 입장"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사드 배치 결정 발표 다음 날인 지난 9일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와 관련, "유엔 안보리 이사국 간에 관련 협의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안보리 대응이 취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조 대변인은 한미의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해 "북한의 고도화되고 증대되는 핵·미사일 위협은 우리의 생존이 걸린 문제이고, 이에 따라 정부는 국가 안위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자위적 방어조치로서 주한미군 사드 배치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거듭 설명했다.

조 대변인은 "사드가 한반도에 배치되면 어떤 제3국도 지향하지 않고 오직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서만 운용될 것이며, 주변국의 안보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그동안 주변국들에 대해 이런 입장을 충분히 설명해왔으며, 앞으로도 주변국과의 대화에 열려 있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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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테러를 테러라 말하지 못하는 정부, 정치적 목적 있어 보여"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29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시을)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 사건을 테러로 규정하지 않는 대테러센터의 행태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김혁수 대테러센터장에게 "(이 대표 피습 사건의 경우) 군 출동 요구도 없었고 이 대표 측에서 보상금 지원도 요구하고 있지 않다"며 "대테러 관련 조치가 달라질 게 없는데 테러 인정에 대한 판단을 이렇게 오래하는 것 자체가 무익한 게 아닌가"라고 물었다. 또한, 김 의원은 "법은 국민들 상식에 기초해 만들어진다"며 "2006년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습격당했을 당시 테러방지법이 없었지만 제1야당 대표 생명을 노린 테러라 언급했었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서 "피의자는 이 대표가 야당 대표이기 떄문에 범행을 저질렀고 이는 국회 권한을 방해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며 "현행법상으로도 테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데 정부가 법 해석에 시간을 들여 고민하는 것 자체가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2006년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 피습 사건과 2015년 리퍼트 주한미국대사 피습 사건 당시 피의자 정보가 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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