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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임재훈 의원, 일명 '대중교통 성추행 방지법' 대표발의

집회장소 등 공중밀집장소서 성추행 할 경우 강력 처벌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임재훈 바른미래당 의원은 지난 3일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죄에 대한 법정형을 상향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8일 밝혔다.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죄는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형법'상의 강제추행 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수반하는 것을 요건으로 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추행임에도 불구하고 공중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죄는 강제추행 죄와 달리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공중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건수는 2012년 1,289건, 2013년 1,416건, 2014년 1,943건, 2015년 2,572건, 2016년 2,574건, 2017년 2,746건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무엇보다 공공연한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하는 것은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에게 강한 불쾌감과 불안감을 넘어 큰 트라우마를 주는 행위이다.

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법정형을 상향했다.

임 의원은 “특히,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만원지하철·만원버스 등)을 노리는 상습범이 많아 일상에서의 성범죄 피해를 호소하는 여성들이 많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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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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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정순 서울시의원, 서울·인천권 '성평등정치, 불씨를 살리자!' 토론회 개최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오는 22일(목)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제2대회의실에서 '지방 성평등정치, 불씨를 살리자!'라는 주제로 서울·인천권 성주류화 정책 확산을 위한 공감토론회가 열린다. (사)한국여성정치연구소와 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가 공동주최하고 주한미국대사관이 후원하는 이번 토론회는 서울시의회 왕정순 의원(관악2, 더불어민주당)이 좌장을 맡을 예정이며, 거버넌스 모델로서의 지방 성주류화 정책 모범사례를 공유하고 토론함으로써 지방에서 성평등 정치가 안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지향점을 갖고 있다. 왕정순 서울시의원은 "아무쪼록 이번 토론회가 지방 성주류화 정책의 다양한 사례를 공유하고 확산시키는데 기여하길 바란다"며 "서울시의회가 그 과정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사)한국여성정치연구소는 2023년 7월 17일부터 8월 25일까지 전국 16개 성별영향평가센터, 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전국성인지예산네트워크 등 성주류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전문기관과 전문가로부터 성주류화 정책의 모범사례를 추천받아, 자문위원회 심사를 거쳐 7개 권역에서 △성주류화 조례 △여성친화도시 △성별영향평가 및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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