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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일

정부 한중, 中불법조업 대책협의…실효적 조치 촉구

정부 한중, 中불법조업 대책협의…실효적 조치 촉구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정부는 5일 오전 열린 제9차 ‘한·중 어업문제 협력회의’에서 서해에 이어 한강 하구까지 확대된 중국 어선들의 불법조업 문제에 대해서 중국 측에 실효적 조치 마련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한 · 중 양국은 외교부 및 어업관련 부처 관계관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광역시에서 비공개로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근절을 위한 한 · 중 간 9차 어업문제 협력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양국의 조업질서 현황 및 개선방안을 협의하고, 양국간 어업분야 협력과제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였으며, 중국 어선들의 불법조업으로 우리 어민들의 피해가 막대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중국 측에 중앙 및 지방정부 차원에서 강력한 단속 조치를 취해줄 것을 강도 높게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회의는 지난 달 영사국장 회의에서 불법 조업문제가 논의된 데 이어 20여 일 만에 다시 열렸다.

우리 측은 배종인 외교부 동북아국 심의관을 수석대표로 외교부, 해양수산부,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 주중대사관, 주선양총영사관, 주칭다오총영사관, 주상해총영사관 관계관 등이 참석하였고, 중국측은 천슝펑(CHEN Xiongfeng) 외교부 영사국 부국장을 수석대표로, 외교부, 농업부, 해경국, 공안부, 산둥성, 랴오닝성, 주한중국대사관, 주광주총영사관, 주부산총영사관, 주제주총영사관 관계관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불법조업이 지역 주민의 생업과 안보를 위협하는 중요 문제라는 인식을 가지고 지난해 11월 중국에서 열린 제8차 협력회의 때보다 한층 높은 강도로 중국 측의 성의있는 조치를 촉구했다.

이와 관련, 정부 관계자는 회의에 앞서 “한 · 중 간에 여러 외교채널을 통해 불법조업 문제가 논의됐지만 이번에는 이전보다 구체적인 실효적인 방안 중심으로 협의를 하겠다는 입장”이라며 “불법조업을 하는 중국 선박 중 무등록 선박이 상당수인 만큼 출항지에서 중국 당국이 단속을 강화하고, 서해 북방한계선(NLL) 주요 진입 수역에 단속선을 상시 배치하며, 어민들에 대한 사전 교육 및 계도를 확대하는 내용 등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달 5일 NLL 남쪽 해상에서 우리 어민들이 중국어선을 직접 나포하는 사태가 벌어진 데 이어 한강하구 중립수역까지 중국 어선들이 진입해 우리 민정경찰이 퇴거작전을 벌이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문제로 인한 여파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열렸다.

앞서 지난달 15일 열린 한·중 영사국장 회의에서도 정부는 중국 측에 이 같은 뜻을 전달했지만 중국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라고 언급하면서도 불법조업 단속 과정의 어민 안전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었다.

정부는 이날 회의 직후 목포해양경비안전서에서 중국 측 인사들에게 중국어선들의 불법조업 실태에 대한 사진 또는 영상자료를 보여주고 적극적인 단속과 지도를 요청하기로 했다.

한편 양국 대표단은 이번 회의 참석 계기에 목포에 위치한 서해 해양경비안전본부를 방문할 예정이며, 해양경비안전본부로부터 서해 조업질서현황에 관한 브리핑을 청취할 예정이라고 외교부 관계자가 전했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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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문인총연합회 제6대 회장에 노수승 시인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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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1억' 권성동 징역 2년…법원이 규정한 것은 '부패'가 아니라 '정치의 거래'였다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받았다. 같은 재판부가 김건희 여사에게 선고한 징역 1년 8개월보다 두 달 더 무거운 형량이다. 법원이 이번 사건을 단순한 금품 수수가 아닌 정치권력과 종교권력의 결탁으로 본 결과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권 의원이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두고 교단 현안에 대한 청탁과 함께 현금 1억 원을 받은 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은 헌법상 청렴의무에 따라 국가이익을 우선해야 한다"며 "이번 범행은 국민의 기대와 헌법적 책무를 저버린 행위"라고 못 박았다. 특히 재판부는 '실제 대가성'을 분명히 했다. 권 의원이 금품 수수 이후 윤 전 본부장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면담시키고, 통일교 행사에 직접 참석했으며, 나아가 통일교 수뇌부의 해외 원정도박 관련 수사 정보를 전달한 점까지 지적했다. 이는 단순한 친분 차원의 편의 제공이 아니라, 정치적 영향력 행사의 실행으로 판단된 대목이다. 권 의원 측은 특검 수사의 적법성과 공소장 일본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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