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9일 여야 4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공수처법을 패스트트랙으로 강행처리하겠다는 것은 우리 헌법질서의 3대 가치를 훼손하고 있고, 또 나아가 3건의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나경원 원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 의원총회에서 "우리는 지금 ‘3대 위헌’ 그리고 ‘3대 불법’과 싸우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3대 위헌으로 나 원내대표는 "첫 번째 의회주의의 말살이다. 국민 주권의 발현이 바로 선거인데 선거제를 다수의 횡포로 일방적으로 바꾸겠다는 것 그것은 바로 명백한 자유민주주의의 전복"이라고 비판했다.
두번째로 "3권 분립 해체의 위헌으로, 공수처가 무소불위의 수사권, 기소권을 갖고 사법부, 입법부, 주요 헌법 기관을 모두 통제하게 된다"며 "결국 대통령이 그 홍위병 수사기관을 통해서 사법부, 입법부를 쥐고 흔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 원대대표는 "세번째는 오신환, 권은희 의원이 공수처법을 반대하자 그 양심에 따라 표결할 의무를, 그들의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할 의무를 마음대로 뺏어버렸다"면서 국회의원의 양심을 꺾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나 원내대표는 ▲불법 사보임 ▲국회법 48조 위반 ▲신속처리안건제도 규정에 대한 위반 등을 3대 불법으로 규정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국회의원 인장이 찍힌 원본이 없는 법안 발의는 법질서에 대한 농락"이라며 "우리 국회법에는 전자법안 발의 근거가 없다. 따라서 이 법안 발의,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신속처리안건제도’ 규정은 분명히 ‘5분의 3의 무기명 투표에 의해 패스트트랙을 처리한다’ 이렇게 명시돼 있다"며 "그런데 무기명 투표라는 것은 한마디로 사전에 묻지 않고, 무기명으로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반대한다고 하니 사보임했다. 이것 역시 ‘패스트트랙 처리에 대한 법 위반이다’"이라고 강조했다.
나 원내대표는 "여당, 범여권 정당들은 패스트트랙을 철회하고 이제는 우리 본연의 임무를 다 해 달라고 촉구했다"면서 "그러나 그들이 마지막까지 우리의 이러한 패스트트랙 철회 요구를 거부한다면 우리는 국민과 함께 투쟁해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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