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자유한국당이 25일 문희상 국회의장이 사법개혁특별위원 오신환 의원에 대한 사보임 승인을 결제함에 따라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키로 했다.
자유한국당 정점식, 최교일, 김성원 의원이 25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신환 의원에 대한 사보임이 문희상 의장이 결제한 것은 국회법 48조 6항에 의거해서 명백한 위법"이라며 "나경원 원내대표를 포함한 114명 의원 전원의 이름으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과 효력정치 가처분을 신청하겠다"고 말했다.
국회법 48조 6항에는 '위원을 개선할 때 임시회의 경우에는 회기 중 개선될 수 없고, 정기회의 경우에는 선임 또는 개선 후 30일 이내에는 개선될 수 없다. 다만, 위원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돼 있다.
앞서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입원중인 서울 여의도성모병원에서 의사국장이 오신환 의원의 사보임에 대해 대면보고하자 결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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