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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오신환 사보임, 한국당 '국회법 위반' vs 민주당 '아니다'

김현아 "국회법 무시하고 의원 권한 막는 반헌법적 행태"
권미혁 "의장과 교섭단체대표의 법적 권한이 명백하다"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24일 김관영 바른미래당 대표가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오신환 의원의 사보임을 결정하자 '국회법 위반' 여부를 놓고 정면 충돌했다.

한국당은 김현아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에 대한 사보임 요청이 있었다"며 "이는 국회법 절차를 무시하고 국회의원의 권한을 막는 반헌법적 행태"라고 주장했다.

김현아 의원은 국회법제48조(위원의 선임 및 개선) ④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의장이 상임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위원을 개선할 때 임시회의 경우에는 회기 중에 개선될 수 없고, 정기회의 경우에는 선임 또는 개선 후 30일 이내에는 개선될 수 없다 다만, 위원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며 근거를 제시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17년 5월 19일 당과 다른 목소리를 내 사보임 요청을 받은 적이 있다"며 "정세균 전 의장의 판단에 따라 사보임 요청이 거절됐고, 국회의원이 양심에 따라 활동할 수 있는 의회민주주의가 바로 세워지는 계기가 됐다"고 문 의장을 결단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국회법 제40조에 ‘상임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라고 임기를 분명하게 보장하는 것처럼 특별위원회 임기도 보장돼야 한다"며 "오신환 의원도 사보임을 거부한다고 자신의 뜻을 강력하고 분명하게 밝혔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한국당의 이같은 주장을 반박하며 실제로 사보임이 있었던 자료를 제시했다.

권미혁 원내대변인은 국회법 제48조(위원의 선임 및 개선) ① 상임위원은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의 비율에 따라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의장이 선임하거나 개선한다며 국회법 위반이 아니라고 근거를 제시했다.

권 원내대변인은 "위원 개선은 의장과 교섭단체대표의원의 권한이며 의원의 동의나 의견청취 절차는 필요치 않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에서 사보임 못하게 하려는 여론전"이라며 "혼돈할 필요도 없고, 의장과 교섭단체대표의원의 법적 권한이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변인은 16대 국회 당시, 2001년 김홍신 의원이 본인의 보건복지위 사보임 처리에 불복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적이 있는데, 헌법재판소의 판시 결과를 제시했다.

또한 권 의원은 16대국회 당시, 2001년, 김홍신 의원이 본인의 보건복지위 사보임 처리에 불복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적이 있다"면서 "헌법재판소는 국회법 제48조 제1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청구인이 소속된 한나라당 교섭단체대표의원의 요청을 서면으로 받고 이 사건 사보임행위를 한 것으로서 하등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바가 없다고 판시 결과를 제시했다.

한편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의장에 오신환 의원에 대한 사보임 공문을 보냈다. 바른미래당은 늦어도 26일 의원총회를 열어 오신환 의원의 사보임 문제를 결론낼 예정이다.

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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