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당원권 정지 처분을 받은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이 18일 오전 9시에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 입장을 저지당했다.
이언주 의원은이 의총장에 입장하기 위해 출입문에 다가서자 입구를 지키고 있던 당직자들이 입구를 가로막으며 제지했다.
잠시 실랑이를 벌이던 이 의원은 뒤이어 등장한 이혜훈 의원이 입장하기 위해 문이 열린 틈을 타고 의총장 안으로 들어갔다.
한편 바른미래당은 이 의원이 손학규 대표를 향해 막말 등을 하자 이를 문제삼아 '당원권 정지 1년'이라는 징계를 내렸다.
당원권 정지에 따라 이 의원은 의원총회 등 당의 주요 회의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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