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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이정미, 낙태죄 폐지 법안 발의…'여성 자기결정권 보장'

"헌법 불합치 결정 절반의 여성 독립선언, 국회가 완성해야"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15일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자 '낙태죄 폐지 법안'을 국회에서 처음으로 발의했다.

이정미 대표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형법상 낙태죄를 폐지하고,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전향적으로 확대하는 법률개정안을 발의한다"면서 "국회는 헌재 결정의 취지와 시대 변화에 부응,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입법 조치에 나서야 한다"며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형법 27장 ‘낙태의 죄’를 ‘부동의 인공임신중절의 죄’로 바꾸고 기존 자기 낙태죄와 의사의 낙태죄를 삭제했다.

특히 ‘태아를 떨어뜨리다’라는 의미를 갖는 낙태라는 단어는 이미 가치판단이 전제된 용어로서 더 이상 우리사회에 존재하지 않도록 했다. 이 형법 개정안은 인공임신중절을 선택한 임부도, 시술한 의료인도 죄인이 될 수 없게 한 것이다.

모자보건법에는 임신 22주까지는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보장해 기존 사유 외에 ‘사회경제적 사유’를 포함시켰다.

또한 임신 14주까지는 임부의 요청만으로 다른 조건 없이 인공임신중절이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모자보건법상 배우자의 동의가 있어야 인공임신중절이 가능하다는 조항은 여성을 독립적 존재로 보지 않는 것으로 삭제됐다.

현행 법에서는 '강간과 준강간에 의한 임신의 경우'에만 인공임신중절이 가능하도록 했지만 '성폭력범죄 행위로 인해 임신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 임신중절이 가능했다.

이 대표는 “성폭력 사건에서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게 되면 인공임신중절이 불가능해 지는 문제점이 있고 미성년에 대한 간음과 위력에 의한 간음 등 다른 성폭력으로 인한 임신은 임신중절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미비점을 보완했다"고 말했다.

이정미 대표는 "낙태죄를 폐지하면 마치 성형수술 하듯 손쉽게 임신중절을 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다"면서 "여성의 자기결정과정의 깊은 고뇌와 판단에 대한 신뢰를 기반으로 임신중절의 선택을 바라봐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 대표는 "낙태죄는 그간 우리 사회가 여성을 아이 낳는 도구이자 자기 결정을 할 수 없는 존재로 취급해 왔음을 보여주는 거울이었으며 국회는 이를 외면해 왔다"면서 "헌법 불합치 결정은 절반의 여성 독립선언"이라면서 "이제 국회가 여성의 진정한 시민권 쟁취를 위해, 이 독립선언을 완성할 때"라고 강조했다.

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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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쏘다 … 제2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어울림한궁대회 성료
(서울=미래일보) 서영순 기자 =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진 '제2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어울림한궁대회'가 지난 11월 8일 서울 노원구 인덕대학교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서울특별시한궁협회가 주최·주관하고 대한한궁협회, 인덕대학교, 서울특별시장애인한궁연맹, 함께하는재단 굿윌스토어, 한문화재단, 현정식품 등이 후원했다. 이번 대회에는 약 250명의 남녀 선수와 심판, 안전요원이 참여해 장애·비장애의 경계를 넘어선 '진정한 어울림의 한궁 축제'를 펼쳤다. 본관 은봉홀과 강의실에서 예선 및 본선 경기가 진행됐으며, 행사장은 연신 환호와 응원으로 가득했다. ■ 개회식, ‘건강·행복·평화’의 화살을 쏘다 식전행사에서는 김경희 외 5인으로 구성된 '우리랑 예술단'의 장구 공연을 시작으로, 가수 이준형의 '오 솔레미오'와 '살아있을 때', 풀피리 예술가 김충근의 '찔레꽃'과 '안동역에서', 소프라노 백현애 교수의 '꽃밭에서'와 '아름다운 나라' 무대가 이어져 화합의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이후 성의순 서울특별시한궁협회 부회장의 개회선언과 국민의례, 한궁가 제창이 진행됐다. 강석재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은 대회사에서 "오늘 한궁 대회는 건강과 행복, 평화의 가치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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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이름 숨겨도 감치된다"… 감치 회피 꼼수 차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울=미래일보) 이연종 기자 = 현장에서 즉시 구속된 감치 대상자가 신원을 숨겨 감치 집행을 회피하는 행위를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유동수 의원(제20대·제21대·제22대 인천계양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경제수석부의장)이 감치 집행 과정에서 신원 불명확을 이유로 수용이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이 법정 소란 행위로 감치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서울구치소가 이들의 인적사항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집행을 거부하고 석방한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재판을 담당한 판사 역시 이와 같은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의 신속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교정시설은 잘못된 사람을 수용하는 일을 막기 위해 신원 확인 절차를 두고 있다. 그러나 감치의 경우 법원이 현장에서 직접 감치 대상자를 인계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오인 수용 가능성은 매우 낮음에도 불구하고, 신원 불명확을 이유로 수용이 이뤄지지 않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감치 대상자가 의도적으로 성명 등을 밝히지 않는 방식으로 감치 집행을 회피하는 꼼수가 가능해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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