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15일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자 '낙태죄 폐지 법안'을 국회에서 처음으로 발의했다.
이정미 대표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형법상 낙태죄를 폐지하고,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전향적으로 확대하는 법률개정안을 발의한다"면서 "국회는 헌재 결정의 취지와 시대 변화에 부응,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입법 조치에 나서야 한다"며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형법 27장 ‘낙태의 죄’를 ‘부동의 인공임신중절의 죄’로 바꾸고 기존 자기 낙태죄와 의사의 낙태죄를 삭제했다.
특히 ‘태아를 떨어뜨리다’라는 의미를 갖는 낙태라는 단어는 이미 가치판단이 전제된 용어로서 더 이상 우리사회에 존재하지 않도록 했다. 이 형법 개정안은 인공임신중절을 선택한 임부도, 시술한 의료인도 죄인이 될 수 없게 한 것이다.
모자보건법에는 임신 22주까지는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보장해 기존 사유 외에 ‘사회경제적 사유’를 포함시켰다.
또한 임신 14주까지는 임부의 요청만으로 다른 조건 없이 인공임신중절이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모자보건법상 배우자의 동의가 있어야 인공임신중절이 가능하다는 조항은 여성을 독립적 존재로 보지 않는 것으로 삭제됐다.
현행 법에서는 '강간과 준강간에 의한 임신의 경우'에만 인공임신중절이 가능하도록 했지만 '성폭력범죄 행위로 인해 임신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 임신중절이 가능했다.
이 대표는 “성폭력 사건에서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게 되면 인공임신중절이 불가능해 지는 문제점이 있고 미성년에 대한 간음과 위력에 의한 간음 등 다른 성폭력으로 인한 임신은 임신중절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미비점을 보완했다"고 말했다.
이정미 대표는 "낙태죄를 폐지하면 마치 성형수술 하듯 손쉽게 임신중절을 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다"면서 "여성의 자기결정과정의 깊은 고뇌와 판단에 대한 신뢰를 기반으로 임신중절의 선택을 바라봐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 대표는 "낙태죄는 그간 우리 사회가 여성을 아이 낳는 도구이자 자기 결정을 할 수 없는 존재로 취급해 왔음을 보여주는 거울이었으며 국회는 이를 외면해 왔다"면서 "헌법 불합치 결정은 절반의 여성 독립선언"이라면서 "이제 국회가 여성의 진정한 시민권 쟁취를 위해, 이 독립선언을 완성할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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