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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윤영찬, 민주당 입당·내년 총선 성남 중원 출마 선언

"미지의 세계지만 사람이 먼저인 세상 향해 전진할 것"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윤영찬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15일 더불어민주당 입당과 함께 성남 중원 출마를 선언을 하며 내년 총선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윤영찬 전 수석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민주당 입당 기자회견을 열고 "총선을 1년 앞둔 오늘, 민주당에 입당한다"면서 "21대 총선에서 성남 중원에 출마해 승리함으로써 '중원 탈환'의 기수가 되겠다"고 말했다.

윤 전 수석은 " "지난 20년 가까이 성남에 살았고 성남에서 문화적 역사적 자산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중심은 중원구이지만 지역개발 면에서는 가장 뒤쳐져있는 곳이기도 하고 또 오랜 세월 민주당이 의석을 가져보지 못한 곳"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성남 지역 중고등학생들에게 판교 테크노벨리가 필요로하는 개발자, 디자이너, 기획자, 창업과정등을 교육하는 ‘산학연계학교’를 설립해 성남의 젊은이들이 우리 미래를 책임지는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겠다"며 "도시공동체의 문화와 역사, 교육이 살아 숨쉬는 도심 재생의 새 장을 열어가고 싶다"고 당찬 포부를 밝혔다.

윤영찬 전 수석은 "비록 지금껏 제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미지의 세계지만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승리, 사람이 먼저인 세상을 향해 두려움 없이 뚜벅뚜벅 앞으로 전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윤영찬 전 수석은 문재인 정부 초대 홍보수석(현 국민소통수석)으로 20개월 근무하다가 지난 1월 물러났다.

윤 전 수석은 "지난 3개월간은 깊은 고민의 시간이었다"면서 "촛불은 미완성이고 문재인 정부 성패와 개인 윤영찬은 이제 뗄래야 뗄 수 없는 운명공동체이며 내년 총선 승리는 너무나도 절박한 필요조건이었다"고 민주당 입당과 성남 중원 출마 결심을 말했다.

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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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쏘다 … 제2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어울림한궁대회 성료
(서울=미래일보) 서영순 기자 =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진 '제2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어울림한궁대회'가 지난 11월 8일 서울 노원구 인덕대학교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서울특별시한궁협회가 주최·주관하고 대한한궁협회, 인덕대학교, 서울특별시장애인한궁연맹, 함께하는재단 굿윌스토어, 한문화재단, 현정식품 등이 후원했다. 이번 대회에는 약 250명의 남녀 선수와 심판, 안전요원이 참여해 장애·비장애의 경계를 넘어선 '진정한 어울림의 한궁 축제'를 펼쳤다. 본관 은봉홀과 강의실에서 예선 및 본선 경기가 진행됐으며, 행사장은 연신 환호와 응원으로 가득했다. ■ 개회식, ‘건강·행복·평화’의 화살을 쏘다 식전행사에서는 김경희 외 5인으로 구성된 '우리랑 예술단'의 장구 공연을 시작으로, 가수 이준형의 '오 솔레미오'와 '살아있을 때', 풀피리 예술가 김충근의 '찔레꽃'과 '안동역에서', 소프라노 백현애 교수의 '꽃밭에서'와 '아름다운 나라' 무대가 이어져 화합의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이후 성의순 서울특별시한궁협회 부회장의 개회선언과 국민의례, 한궁가 제창이 진행됐다. 강석재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은 대회사에서 "오늘 한궁 대회는 건강과 행복, 평화의 가치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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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이름 숨겨도 감치된다"… 감치 회피 꼼수 차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울=미래일보) 이연종 기자 = 현장에서 즉시 구속된 감치 대상자가 신원을 숨겨 감치 집행을 회피하는 행위를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유동수 의원(제20대·제21대·제22대 인천계양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경제수석부의장)이 감치 집행 과정에서 신원 불명확을 이유로 수용이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이 법정 소란 행위로 감치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서울구치소가 이들의 인적사항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집행을 거부하고 석방한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재판을 담당한 판사 역시 이와 같은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의 신속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교정시설은 잘못된 사람을 수용하는 일을 막기 위해 신원 확인 절차를 두고 있다. 그러나 감치의 경우 법원이 현장에서 직접 감치 대상자를 인계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오인 수용 가능성은 매우 낮음에도 불구하고, 신원 불명확을 이유로 수용이 이뤄지지 않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감치 대상자가 의도적으로 성명 등을 밝히지 않는 방식으로 감치 집행을 회피하는 꼼수가 가능해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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