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최근 국민들에게 충격을 안긴 정부 지원 아이돌보미의 아동 폭행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은 아이돌봄사업 제도 개선을 위한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안심 아이돌봄법)'을 11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아이돌봄 지원 법률'에서는 서비스기관에서 아이돌보미 채용 시 단 5분 간의 간단한 면접으로 채용할 수 있다.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이용하는 부모가 받을 수 있는 정보는 이름과 연락처가 전부이다. 뿐만 아니라 아이돌보미가 아이에게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혀도 최대한의 조치가 고작 6개월의 자격정지에 불과하다.
이에 신 의원은 처벌 기준과 채용기준을 강화하고 아이돌보미서비스 이용 시 깜깜이 정보가 아닌 범죄경력, 인적사항 등의 정보 제공을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아이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힌 경우 자격정지가 아닌 자격취소를 하도록 하고 아이돌보미 채용 시 적성·인성 검사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또한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가구 중 일정 소득 이하 가구에는 CCTV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만들었다.
신보라 의원은 “사건이 터지고 보니 아이돌보미 선발, 교육 과정부터 중간모니터, 신고체계, 사후처리까지 뭐 하나 제대로 된 게 없었다"며 "끔찍한 사건 뒤에야 정부의 제도적 미비를 살피게 돼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을 시작으로 아이돌봄 제도 개선과 안전한 육아환경 만들기에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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