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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신보라 의원, '안심 아이돌봄법' 발의…채용 시 적성·인성 검사 의무화

아이돌보미 서비스 이용 시 범죄경력 등 기본적 정보 제공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최근 국민들에게 충격을 안긴 정부 지원 아이돌보미의 아동 폭행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은 아이돌봄사업 제도 개선을 위한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안심 아이돌봄법)'을 11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아이돌봄 지원 법률'에서는 서비스기관에서 아이돌보미 채용 시 단 5분 간의 간단한 면접으로 채용할 수 있다.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이용하는 부모가 받을 수 있는 정보는 이름과 연락처가 전부이다. 뿐만 아니라 아이돌보미가 아이에게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혀도 최대한의 조치가 고작 6개월의 자격정지에 불과하다.

이에 신 의원은 처벌 기준과 채용기준을 강화하고 아이돌보미서비스 이용 시 깜깜이 정보가 아닌 범죄경력, 인적사항 등의 정보 제공을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아이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힌 경우 자격정지가 아닌 자격취소를 하도록 하고 아이돌보미 채용 시 적성·인성 검사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또한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가구 중 일정 소득 이하 가구에는 CCTV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만들었다.

신보라 의원은 “사건이 터지고 보니 아이돌보미 선발, 교육 과정부터 중간모니터, 신고체계, 사후처리까지 뭐 하나 제대로 된 게 없었다"며 "끔찍한 사건 뒤에야 정부의 제도적 미비를 살피게 돼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을 시작으로 아이돌봄 제도 개선과 안전한 육아환경 만들기에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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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쏘다 … 제2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어울림한궁대회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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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이름 숨겨도 감치된다"… 감치 회피 꼼수 차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울=미래일보) 이연종 기자 = 현장에서 즉시 구속된 감치 대상자가 신원을 숨겨 감치 집행을 회피하는 행위를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유동수 의원(제20대·제21대·제22대 인천계양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경제수석부의장)이 감치 집행 과정에서 신원 불명확을 이유로 수용이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이 법정 소란 행위로 감치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서울구치소가 이들의 인적사항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집행을 거부하고 석방한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재판을 담당한 판사 역시 이와 같은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의 신속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교정시설은 잘못된 사람을 수용하는 일을 막기 위해 신원 확인 절차를 두고 있다. 그러나 감치의 경우 법원이 현장에서 직접 감치 대상자를 인계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오인 수용 가능성은 매우 낮음에도 불구하고, 신원 불명확을 이유로 수용이 이뤄지지 않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감치 대상자가 의도적으로 성명 등을 밝히지 않는 방식으로 감치 집행을 회피하는 꼼수가 가능해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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