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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당정청, 미세먼지 대응 등 추경 4월 편성해 국회 제출

포항지진, 지열발전 기술개발 사업 중단과 현장복구 방안 마련키로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부, 청와대는 2일 민세먼지 대응 과 선제적 경기대응 조치에 필요한 추경예산안(추경)을 4월 중에 확정,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또한 포항 지진 후속 대책으로 지열발전 기술개발 사업 중단과 현장복구 방안을 이달 중 조속히 마련키로 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당정청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제3차 고위당정협의회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홍 대변인은 "정부는 이번 추경을 통해 미세먼지에 대한 과학적인 측정과 배출원별 배출량 저감을 위한 인프라를 조기에 확충하고 노후 SOC에 대한 안전투자 등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날 협의회에서 세계경제 성장률이 예상보다 크게 둔화되고 국내 수출ㆍ투자 부진이 지속되는 등 경제의 하방 리스크 확대에 대비해 선제적인 경기대응 조치를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생애주기별 일자리 창출 지원과 위기지역 지원, 사회안전망 구축 등을 통해 민생안정을 도모하기로 했다고 홍 대변인은 설명했다.

당정청은 지난 2017년 11월 발생한 포항지진이 2010년부터 진행하고 있던 지열발전사업에 의해 촉발됐다는 연구결과에 따라, 그동안 추진됐던 포항지진 대책들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철저한 진상조사와 피해지원 등 향후 대책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

이에 따라 지열발전 기술개발 사업 중단과 현장복구 방안을 4월 중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또 포항 흥해 특별재생사업 추진에도 더욱 속도를 내기로 했다.

민주당은 진상조사와 피해지원 내용을 포함한 포항지진특별법 제정과 특위 구성 등 국회 차원의 조치를 추진키로 했다. 이번 추경안에 포항 지진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대책도 담아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당정청은 미세먼저 저감 및 관리강화를 위한 법안, 규제혁신 1+4 체계의 마지막 법안이었던 행정규제기본법 등 3월 임시국회 법안 처리상황도 공유했다.

탄력근로 단위기간 확대 및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등 노동현안, 정신건강증진법 및 의료법 등 민생현안 관련 법안의 통과가 시급하다는 데에 뜻을 함께 한 당정청은 3월 임시국회 내 법안처리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홍 대변인은 "빅데이터 3법 등 경제활력과 혁신성장법안, 공수처법·검경수사권조정 등 개혁법안, 공정거래법 등 공정경제법안도 통과가 절실한 만큼 야당과의 소통과 협력을 더욱 확대해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민주당에서 이해찬 대표, 홍영표 원내대표, 윤호중 사무총장, 조정식 정책의장 등이, 정부에서는 이낙연 국무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부겸 행안부 장관 김현미 국토부 장관, 성윤모 산업부 장관, 노형욱 국조실장 등이, 청와대에서는 김수현 정책실장, 강기정 정무수석, 정태호 일자리수석, 윤종원 경제수석, 김연명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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