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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당정청, 주민참여 확대·지방분권 강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합의

인구 100만 이상 명칭 '특례시' 부여...향후 충분히 논의키로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부, 청와대는 14일 지방자치법에 부족했던 ‘주민자치’ 요소를 강화함으로써 주민참여제도를 실질화 등의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에 합의했다.

당정청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관련 당정청 협의'를 열고 주민에게는 생활밀착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지방자치와 분권 효과를 극대화키 위해 개정안에 대한 주요 내용과 추진 일정 등을 논의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주민자치’ 요소를 강화키 위해 주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결정‧집행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명시했다"며 "주민이 조례(안)을 의회에 직접 제출할 수 있는 ‘주민조례발안제’를 도입토록 하는 규정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치단체 기관구성 형태(현행 ‘단체장 중심형’)를 인구규모, 재정여건 등에 따라 주민투표로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주민 선택권을 보장했다"고 덧붙였다.

또 지자체의 실질적인 자치권을 확대하고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역량도 개선한다.

조 의장은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도록 특정 업무를 수행하는 시·도 부단체장 1명(인구 500만 이상 2명)을 필요시 조례로 설치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이어 "시·도의회 사무직원 인사권을 시·도의회 의장에게 부여하며, 지방의회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지원 전문인력풀 제도’ 도입의 근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지자체의 자율성에 상응하는 자치단체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주민을 위한 지방자치가 구현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한다.

조 의장은 "지방의회 의정활동, 집행기관의 조직·재무 등 지방자치정보를 주민에게 적극 공개하도록 하는 일반규정을 신설키로 했다"며 "지방의원의 윤리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한 윤리특별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수렴절차를 마련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중앙과 지방 간의 관계도 협력적 동반자 관계로 재편하며, 단체장직 인수위원회도 제도화키로 했다.

조 의장은 "대통령-시도지사 간담회인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설치하고 운영을 제도화한다"며 "인수위 구성에 대한 근거, 적정기준 마련으로 인수위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 인수위원의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조 의장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해, 별도의 행정적 명칭(특례시)를 부여하되, 향후 국회의 입법 과정에서 인구와 지역적 특성, 균형발전 등을 감안하여 충분히 논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협의회에는 당에서는 조정석 정책위의장, 한정애 정책위 수석부의장, 인재근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등이, 정부에선 김부겸 행안부 장관, 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청와대에선 강기정 정무수석 등이 참석했다.

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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