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이덕선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이사장의 횡령·세금탈루 등 검찰 고발과 국감 위증 등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며 검찰 수사와 국세청 조사를 강력 촉구했다.
박용진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유총의 집단 휴원 사태는 그동안 법을 엄정하게 집행하지 못한 관련 당국에게도 책임이 있다"며 "그동안 정부와 교육당국은 단호한 대응, 엄정한 법 집행을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이덕선 이사장은 국회와 교육당국으로부터 횡령, 세금탈루 등 숱한 혐의를 지적받았고 일부 혐의로 작년 7월 검찰에 고발된 바 있다”며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덕선 이사장을 증인으로 불러 본인이 설립해 운영하고 있는 리더스유치원에서 벌인 횡령과 세금탈루 의혹에 대해 증인신문을 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덕선의 자녀(88년생)가 감정가 43여억원의 숲 체험장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이덕선과 자녀 간 세금탈루 의혹이 제기 됐고 또 이덕선은 이를 16억원에 구입했다고 국정감사장에서 증언했는데 이 역시 다운계약서 의혹이 있다"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리더스유치원과 거래한 교재․교구 등 납품업체의 소재지가 이덕선과 자녀의 아파트․오피스텔 주소와 동일하고 또한 해당 업체의 대표가 아닌 제3자의 인감이 거래명세표에 찍혀있는 것과 관련해 유령회사 설립 정황 혹은 유치원과 업체 간 리베이트가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박용진 의원은 “이덕선 자녀가 구입한 토지의 세금 및 대출이자 상환을 위해 숲 체험장 임대료 1,331여만원을 과다 지급했고, 숲 체험장에 사적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교비에서 공사비 7,550여만원을 사용한 사실이 적발됐다"고 지적했다.
이외에 이덕선이 설립자 부담금 보전을 목적으로 유치원명의계좌에서 759여만원 개인계좌로 이체, 한유총 회비 547여만원을 납부 사실 적발, 유아교육포럼 소속 회원의 동의 없이 명의를 도용해 경기도 교육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실 등을 박 의원은 나열했다.
박 의원은 "제가 제기한 의혹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역시 범죄의 정황이 있다고 판단해 검찰에 이덕선 이사장을 고발조치 했다"면서 "검찰은 고발장 접수 8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제대로 된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의원실에서 파악한 바에 따르면 검찰은 이덕선 이사장은 물론 고발인 조사도 하지 않았다"며 "검찰의 늑장대응과 부실수사에 이 이사장은 계속 법과 원칙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국세청도 마찬가지로 국정감사에서 이 이사장 자녀와 관련한 구체적인 세금탈루 정황이 드러났지만 인지수사를 하지 않았다”며 “왜 수사하지 않느냐는 의원실 질문에는 ‘고발 조치가 없었다’는 소극적 답변만 내놨다”고 했다.
박 의원은 ““증거가 있는데도 수사하지 않는 황당한 상황은 혹여나 외압이 있는 것은 아닌지 상당한 의심이 들게 한다”면서 "지금은 국민들이 한유총에만 분노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수사당국이 법을 엄정하게 집행하지 않고, 스스로 솜방망이가 되는 일을 계속해서 자처한다면 국민의 분노는 이제 수사당국에게도 옮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과 국세청 그리고 공정위는 앞으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정한 법 집행을 해야 한다"면서 "더 이상 수사를 미룬다면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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