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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시교육청, 한유총 설립허가 취소 강행…'강제 해산' 절차 돌입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5일 오후 한유총 설립허가 취소와 관련 기자회견
취소 사유는 '공익 해하는 행위'…사전통지·청문 거쳐 약 1달 소요 예상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서울시교육청이 사립유치원 개학 연기를 강행한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에 대해 강제 해산에 들어간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4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5일 오후 한유총 설립허가 취소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연다"며 "한유총 개학 연기가 실제 이뤄지면서 교육청은 설립허가 취소방침을 결정, 관련 세부 사항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한유총은 서울시교육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이다. 한유총의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 절차에 돌입한 건 민법 제28조에 의거한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저질렀기 때문이다. 해당 법령에 따르면,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앞서 개학 연기 등 단체 행동은 불법 행위이자 유아학습권을 침해하는 등 공익을 해하는 행위라고 밝힌 바 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개학 연기로 상당수 유아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많은 학부모들을 불안케 했다"며 "이런 유아와 학부모를 볼모로 한 행위 자체가 공익을 해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개학 연기를 강행한 한유총 소속 유치원이 단 1곳이라도 있다면 이 단체의 법인 설립허가 취소에 돌입한다는 게 교육청의 입장"이라며 "실제로 개학 연기 사태가 발생한 만큼 (설립허가 취소)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 기준 전체 사립유치원(3875곳) 가운데 개학 연기를 결정한 사립유치원은 총 365곳이다.

개학일인 이날 일부 유치원이 개학 연기를 철회해 그 수가 줄고 있지만 강행하는 유치원은 여전히 있다. 사립유치원 단체 가운데 개학 연기를 선언한 곳은 한유총뿐인 만큼 해당 유치원들은 대부분 이 단체 소속으로 풀이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지난 3일 수도권 교육감 합동 기자회견에서 "개학 연기와 같은 불법 휴업을 강행 시 한유총의 사단법인 설립 허가 취소를 진행할 것"이라고 직접적으로 경고하기도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달 초 중으로 한유총에 설립허가 취소를 사전 고지 할 예정이다. 이후 청문을 진행한다. 청문은 교육청, 한유총과 이해관계가 없는 행정학·법학 관련 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이 주재한다. 한유총은 이 청문회에서 설립허가 취소에 반박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설립허가 취소가 결정되면 서울시교육청은 행정심판·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의 구제 절차를 통지하고 마무리한다. 최종 단계까지는 약 한 달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법 규정에 따라 공정하게 객관적으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사단법인으로 등록돼있는 유치원 단체는 한유총, 전국사립유치원연합회, 한국사립유치원협의회 등이 있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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