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지난 2월 28일 대표 발의한 양육비 미지급을 아동에 대한 금지행위로 규정,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 통과를 촉구했다.
맹성규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양육비 미지급은 아동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심각한 아동학대 행위이며 아동 기본권 보장을 위해 양육비 미지급 행위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방안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당사자 단체인 '양육비해결모임' 회원들이 참석했다.
맹 의원은 "현행 법에 따르면 부모의 혼인상태와 관계없이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는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부모에게 양육비를 지급해야 한다"며 "그러나 여성가족부의 2013년 조사를 살펴보면 조사대상자의 83%가 양육비 지원을 전혀 받지 못했으며, 2015년 조사에서는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받는 경우가 11.6%, 부정기적으로 받는 경우는 3.7%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낮은 지급률을 높이기 위해 '양육비 이행법' 제정과 함께 전담기관인 '양육비이행관리원'이 만들어지고, 양육비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 등이 시행됐다"며 "그러나 2015년 전담기관의 개원 이후에도 2018년 12월 기준 양육비 지급 의무가 확정된 건 중 실제 이행이 이루어진 비율은 32.3%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개탄했다.
맹 의원은 "양육비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적 보완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는 것은 양육비 지급을 강제할 수단이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맹 의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미지급하는 행위는 아동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심각한 아동학대 행위"라며 "특히 어린 자녀를 둔 한부모 가구는 대체로 소득이 낮아 빈곤률이 높기 때문에 이들이 처한 어려움을 고려해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보다 실효성 있는 제재방안이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