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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맹성규 의원 "양육비 미지급 행위, 형사처벌 해야"

아동 생존권 위협하는 심각한 아동학대…아동복지법 개정안 조속 통과 촉구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지난 2월 28일 대표 발의한 양육비 미지급을 아동에 대한 금지행위로 규정,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 통과를 촉구했다.

맹성규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양육비 미지급은 아동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심각한 아동학대 행위이며 아동 기본권 보장을 위해 양육비 미지급 행위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방안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당사자 단체인 '양육비해결모임' 회원들이 참석했다.

맹 의원은 "현행 법에 따르면 부모의 혼인상태와 관계없이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는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부모에게 양육비를 지급해야 한다"며 "그러나 여성가족부의 2013년 조사를 살펴보면 조사대상자의 83%가 양육비 지원을 전혀 받지 못했으며, 2015년 조사에서는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받는 경우가 11.6%, 부정기적으로 받는 경우는 3.7%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낮은 지급률을 높이기 위해 '양육비 이행법' 제정과 함께 전담기관인 '양육비이행관리원'이 만들어지고, 양육비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 등이 시행됐다"며 "그러나 2015년 전담기관의 개원 이후에도 2018년 12월 기준 양육비 지급 의무가 확정된 건 중 실제 이행이 이루어진 비율은 32.3%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개탄했다.

맹 의원은 "양육비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적 보완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는 것은 양육비 지급을 강제할 수단이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맹 의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미지급하는 행위는 아동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심각한 아동학대 행위"라며 "특히 어린 자녀를 둔 한부모 가구는 대체로 소득이 낮아 빈곤률이 높기 때문에 이들이 처한 어려움을 고려해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보다 실효성 있는 제재방안이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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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쏘다 … 제2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어울림한궁대회 성료
(서울=미래일보) 서영순 기자 =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진 '제2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어울림한궁대회'가 지난 11월 8일 서울 노원구 인덕대학교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서울특별시한궁협회가 주최·주관하고 대한한궁협회, 인덕대학교, 서울특별시장애인한궁연맹, 함께하는재단 굿윌스토어, 한문화재단, 현정식품 등이 후원했다. 이번 대회에는 약 250명의 남녀 선수와 심판, 안전요원이 참여해 장애·비장애의 경계를 넘어선 '진정한 어울림의 한궁 축제'를 펼쳤다. 본관 은봉홀과 강의실에서 예선 및 본선 경기가 진행됐으며, 행사장은 연신 환호와 응원으로 가득했다. ■ 개회식, ‘건강·행복·평화’의 화살을 쏘다 식전행사에서는 김경희 외 5인으로 구성된 '우리랑 예술단'의 장구 공연을 시작으로, 가수 이준형의 '오 솔레미오'와 '살아있을 때', 풀피리 예술가 김충근의 '찔레꽃'과 '안동역에서', 소프라노 백현애 교수의 '꽃밭에서'와 '아름다운 나라' 무대가 이어져 화합의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이후 성의순 서울특별시한궁협회 부회장의 개회선언과 국민의례, 한궁가 제창이 진행됐다. 강석재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은 대회사에서 "오늘 한궁 대회는 건강과 행복, 평화의 가치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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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이름 숨겨도 감치된다"… 감치 회피 꼼수 차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울=미래일보) 이연종 기자 = 현장에서 즉시 구속된 감치 대상자가 신원을 숨겨 감치 집행을 회피하는 행위를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유동수 의원(제20대·제21대·제22대 인천계양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경제수석부의장)이 감치 집행 과정에서 신원 불명확을 이유로 수용이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이 법정 소란 행위로 감치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서울구치소가 이들의 인적사항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집행을 거부하고 석방한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재판을 담당한 판사 역시 이와 같은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의 신속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교정시설은 잘못된 사람을 수용하는 일을 막기 위해 신원 확인 절차를 두고 있다. 그러나 감치의 경우 법원이 현장에서 직접 감치 대상자를 인계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오인 수용 가능성은 매우 낮음에도 불구하고, 신원 불명확을 이유로 수용이 이뤄지지 않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감치 대상자가 의도적으로 성명 등을 밝히지 않는 방식으로 감치 집행을 회피하는 꼼수가 가능해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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