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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민주당 "한유총 불법적 개학 연기, 무관용 원칙으로 의법 조치할 것"

"자유한국당, 한유총 계속 비호하면 엄중한 심판 면키 어려울 것"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3일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사립유치원 무기한 개학 연기 방침에 대해 "불법적인 무기한 개학 연기에 참여하는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의법 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유치원·어린이집 공공성 강화 특별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유치원 개학을 앞둔 시점에서 아이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학부모의 불안을 가중시키는 비상적적이고 무책임한 처사이자, 공정거래법 상 담합행위이며, 유아교육법 상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치지 않은 불법적인 행위"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특별위는 "사립유치원의 고충에 대해 대화하고 있으니 한유총 소속 사립유치원들은 아이들과 학부모를 볼모로 한 불법행위를 중단하고 개학을 정상적으로 준비해 아이들의 학습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민주당은 사립유치원단체와 소통하고, 사립유치원의 고충에도 귀 기울이면서 정부와 소통할 수 있도록 체계화하는 등 학부모가 마음 놓고 아이를 맡길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다"면서 "하지만 한유총은 ‘무기한 개학연기’를 발표하는 등 집단의 이익을 위해 반복해 온 집단행동 카드를 또다시 꺼내들어 국민적 지탄을 자초했다"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정부에서는 이번 한유총의 개학연기로 인한 아이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학부모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돌봄 수요를 파악하고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해 긴급 돌봄 시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자유한국당을 향해서 "이러한 비상식적이고 불법적인 행위로 아이들을 볼모로 학부모를 협박하는 비교육적 단체인 한유총을 더 이상 비호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면서 " ‘유치원 3법’ 처리를 방해하며 한유총을 계속 비호한다면 국민들로부터 엄중한 심판을 면키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 유치원·어린이집 공공성 강화 특별위원회는 "사립유치원은 사립학교법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학교이자 비영리 교육기관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아이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불법적인 집단행동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면서 "한유총이 무기한 개학연기와 같은 불법적인 집단행동을 즉각 중단하고 에듀파인을 조건 없이 수용하고 회계 투명성 강화와 국민적 신뢰회복을 위해 전향적인 입장을 표방하라"고 촉구했다.

끝으로 "정부와 여당은 한유총의 불법적인 개학연기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과 법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국민의 눈높이에서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유아교육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그리고, ‘유치원 3법’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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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쏘다 … 제2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어울림한궁대회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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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이름 숨겨도 감치된다"… 감치 회피 꼼수 차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울=미래일보) 이연종 기자 = 현장에서 즉시 구속된 감치 대상자가 신원을 숨겨 감치 집행을 회피하는 행위를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유동수 의원(제20대·제21대·제22대 인천계양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경제수석부의장)이 감치 집행 과정에서 신원 불명확을 이유로 수용이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이 법정 소란 행위로 감치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서울구치소가 이들의 인적사항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집행을 거부하고 석방한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재판을 담당한 판사 역시 이와 같은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의 신속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교정시설은 잘못된 사람을 수용하는 일을 막기 위해 신원 확인 절차를 두고 있다. 그러나 감치의 경우 법원이 현장에서 직접 감치 대상자를 인계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오인 수용 가능성은 매우 낮음에도 불구하고, 신원 불명확을 이유로 수용이 이뤄지지 않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감치 대상자가 의도적으로 성명 등을 밝히지 않는 방식으로 감치 집행을 회피하는 꼼수가 가능해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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