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1 (월)

  • 맑음동두천 9.6℃
  • 맑음강릉 15.5℃
  • 맑음서울 8.9℃
  • 맑음대전 12.4℃
  • 맑음대구 13.8℃
  • 구름조금울산 14.6℃
  • 맑음광주 13.5℃
  • 연무부산 17.8℃
  • 맑음고창 10.6℃
  • 구름많음제주 14.0℃
  • 맑음강화 6.7℃
  • 맑음보은 10.6℃
  • 맑음금산 12.0℃
  • 맑음강진군 13.8℃
  • 맑음경주시 14.4℃
  • 구름많음거제 14.8℃
기상청 제공

정치일반

천정배 "한국당, 5.18 조사위원 재추천 안하면 다른정당이 행사해야"

"5.18 진상규명 특별법엔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라고만 명시"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은 26일 자유한국당의 5.18 진상조사위원 재추천 거부와 관련, 추천권을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이 가져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천정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및 민주평화당 5·18 역사 왜곡대책특별위원회 연석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이 계속 2명의 위원을 추천하지 않는 상태로 간다면, 이제 포기한 것으로 봐야 한다"면서 "비교섭단체들과 협의해서 새롭게 추천을 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천 의원은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을 보면 9명의 조사위원을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1명,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4명, 그 외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가 추천하는 4명으로 구성'하도록 명시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유한국당이라든가 제2교섭단체라든가 이런 표현이 들어있지 않다"면서 "민주당이 아닌 야당인 '교섭단체'와 심지어는 '비교섭단체'까지 법에 명시돼 있다. 그런데 교섭단체 대표들 간의 협의에 의해서 바른미래당 1인, 그리고 자유한국당 추천 3인으로 추천이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5.18 진상조사위원회가 계속 표류하는 상황에서 자유한국당을 배제하고 다른 정당들이 추천 몫을 행사하자는 것이다.

천 의원은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이 시행된 것은 지난해 9월14일이다. 이제 6개월이 가까워지고 있다"면서 "그동안 자유한국당의 진상조사위원 추천 지연, 또 무자격자 추천으로 청와대에서 재추천을 요구했고 자유한국당이 그에 응하지 않음으로써 진상규명특별위원회가 언제 출범할지, 무한정 표류하는 상태가 되고 있다"고 개탄했다.

또 "최근에 자유한국당의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의 5.18 광주항쟁 왜곡, 폄훼 발언이 있었다. 있을 수 없는 망동"이라며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사위원회를 빨리 출범시켜서 광주항쟁의 진상을 더욱 분명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redkims64@daum.net
배너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쏘다 … 제2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어울림한궁대회 성료
(서울=미래일보) 서영순 기자 =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진 '제2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어울림한궁대회'가 지난 11월 8일 서울 노원구 인덕대학교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서울특별시한궁협회가 주최·주관하고 대한한궁협회, 인덕대학교, 서울특별시장애인한궁연맹, 함께하는재단 굿윌스토어, 한문화재단, 현정식품 등이 후원했다. 이번 대회에는 약 250명의 남녀 선수와 심판, 안전요원이 참여해 장애·비장애의 경계를 넘어선 '진정한 어울림의 한궁 축제'를 펼쳤다. 본관 은봉홀과 강의실에서 예선 및 본선 경기가 진행됐으며, 행사장은 연신 환호와 응원으로 가득했다. ■ 개회식, ‘건강·행복·평화’의 화살을 쏘다 식전행사에서는 김경희 외 5인으로 구성된 '우리랑 예술단'의 장구 공연을 시작으로, 가수 이준형의 '오 솔레미오'와 '살아있을 때', 풀피리 예술가 김충근의 '찔레꽃'과 '안동역에서', 소프라노 백현애 교수의 '꽃밭에서'와 '아름다운 나라' 무대가 이어져 화합의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이후 성의순 서울특별시한궁협회 부회장의 개회선언과 국민의례, 한궁가 제창이 진행됐다. 강석재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은 대회사에서 "오늘 한궁 대회는 건강과 행복, 평화의 가치를 함께


배너
배너

포토리뷰


배너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
유동수 의원, "이름 숨겨도 감치된다"… 감치 회피 꼼수 차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울=미래일보) 이연종 기자 = 현장에서 즉시 구속된 감치 대상자가 신원을 숨겨 감치 집행을 회피하는 행위를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유동수 의원(제20대·제21대·제22대 인천계양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경제수석부의장)이 감치 집행 과정에서 신원 불명확을 이유로 수용이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이 법정 소란 행위로 감치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서울구치소가 이들의 인적사항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집행을 거부하고 석방한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재판을 담당한 판사 역시 이와 같은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의 신속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교정시설은 잘못된 사람을 수용하는 일을 막기 위해 신원 확인 절차를 두고 있다. 그러나 감치의 경우 법원이 현장에서 직접 감치 대상자를 인계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오인 수용 가능성은 매우 낮음에도 불구하고, 신원 불명확을 이유로 수용이 이뤄지지 않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감치 대상자가 의도적으로 성명 등을 밝히지 않는 방식으로 감치 집행을 회피하는 꼼수가 가능해진 상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