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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홍영표 "5·18망언 한국당, 뒷북대응·물타기만 하고 있어"

"철저하게 성찰하고 반성하며 관련자 책임 있는 조치 취해야"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김진태 김순례 이종명 의원의 5.18망언과 관련, 자유한국당에 대해 철저하게 성찰하고 반성하며 관련자들에 대해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5.18망언에 대해 한국당이 아직도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 "뒤늦게 망언에 대해 사과하고 의원들을 당 윤리위에 제소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지만 뒷북대응과 물타기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제명, 출당 등 구체적인 징계수위 언급은 없고, 일단 소나기는 피하고 보자는 식의 미봉책으로 시간을 끌 생각인 것 같다"면서 "국민의 지탄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란 점을 한국당은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5.18 망언 3인방도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며 "망언 파문이 확산되자 뒤늦게 사과를 했는데, 그 내용조차 어이없는 수준"이라고 개탄했다.

그는 "'북한군 개입 규명' '가짜 유공자'라는 궤변만 늘어놓고 있다"며 "헌법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부정하고 5.18역사에 대한 날조‧왜곡을 반복하는 망언 3인방은 더 이상 국민을 대표할 자격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명을 통해 국회에서 추방시키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며 "국민과 함께 반드시 이 세 명을 국회에서 퇴출시키도록, 또 그것을 통해서 진실과 정의를 다시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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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쏘다 … 제2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어울림한궁대회 성료
(서울=미래일보) 서영순 기자 =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진 '제2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어울림한궁대회'가 지난 11월 8일 서울 노원구 인덕대학교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서울특별시한궁협회가 주최·주관하고 대한한궁협회, 인덕대학교, 서울특별시장애인한궁연맹, 함께하는재단 굿윌스토어, 한문화재단, 현정식품 등이 후원했다. 이번 대회에는 약 250명의 남녀 선수와 심판, 안전요원이 참여해 장애·비장애의 경계를 넘어선 '진정한 어울림의 한궁 축제'를 펼쳤다. 본관 은봉홀과 강의실에서 예선 및 본선 경기가 진행됐으며, 행사장은 연신 환호와 응원으로 가득했다. ■ 개회식, ‘건강·행복·평화’의 화살을 쏘다 식전행사에서는 김경희 외 5인으로 구성된 '우리랑 예술단'의 장구 공연을 시작으로, 가수 이준형의 '오 솔레미오'와 '살아있을 때', 풀피리 예술가 김충근의 '찔레꽃'과 '안동역에서', 소프라노 백현애 교수의 '꽃밭에서'와 '아름다운 나라' 무대가 이어져 화합의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이후 성의순 서울특별시한궁협회 부회장의 개회선언과 국민의례, 한궁가 제창이 진행됐다. 강석재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은 대회사에서 "오늘 한궁 대회는 건강과 행복, 평화의 가치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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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이름 숨겨도 감치된다"… 감치 회피 꼼수 차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울=미래일보) 이연종 기자 = 현장에서 즉시 구속된 감치 대상자가 신원을 숨겨 감치 집행을 회피하는 행위를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유동수 의원(제20대·제21대·제22대 인천계양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경제수석부의장)이 감치 집행 과정에서 신원 불명확을 이유로 수용이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이 법정 소란 행위로 감치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서울구치소가 이들의 인적사항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집행을 거부하고 석방한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재판을 담당한 판사 역시 이와 같은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의 신속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교정시설은 잘못된 사람을 수용하는 일을 막기 위해 신원 확인 절차를 두고 있다. 그러나 감치의 경우 법원이 현장에서 직접 감치 대상자를 인계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오인 수용 가능성은 매우 낮음에도 불구하고, 신원 불명확을 이유로 수용이 이뤄지지 않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감치 대상자가 의도적으로 성명 등을 밝히지 않는 방식으로 감치 집행을 회피하는 꼼수가 가능해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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