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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비서 성폭행 무죄' 안희정 전 지사, 2심서 징역 3년 6개월 실형 '법정구속'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 추행 1회, 강제추행 5회 등 의혐 10개 중 9개 '유죄'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자신의 수행 비서인 김지은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에게 항소심 법원이 1심 판단을 뒤집고 유죄를 선고했다.

증거부족으로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폭력 혐의를 무죄로 인정한 1심과 달리 2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을 혐의를 입증할 증거로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12부(홍동기 부장판사)는 1일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에 대해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의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온 안 전 지사는 판결 직후 '도망의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법정에서 구속됐다.

재판부는 안 전 지사가 저지른 10차례의 범행 가운데 한 번의 강제추행을 제외하고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피해자 김지은 씨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고, '위력'에 대해 폭넓게 해석한 것이 판단을 갈랐다.

우선 재판부는 김 씨의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 일관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김씨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나 감정을 진술한 만큼 신빙성이 있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사소한 부분에서 다소 일관성이 없거나 최초 진술이 다소 불명확하게 바뀌었다 해도 그 진정성을 함부로 배척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오히려 "동의하에 성관계한 것"이라는 안 전 지사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첫 성관계가 일어났던 2017년 7월 러시아 출장 당시엔 김지은 씨가 수행비서 업무를 시작한 지 겨우 한 달밖에 안 된 시점이었고, 김 씨가 체력적으로도 힘든 상태였다는 점 등을 볼 때 합의하에 성관계로 나아간다는 게 석연치 않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상황이 발생한 이후 안 전 지사가 김 씨에게 지속적으로 "미안하다"고 말한 것도 김씨의 의사에 반해 간음했다는 점을 뒷받침한다고 지적했다.

안 전 지사의 변호인은 2심 재판에서도 김씨가 피해를 당한 이후 동료들에게 장난을 치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고, 안 전 지사에게도 이모티콘을 사용하며 친근감을 표시한 사례도 들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평소 피해자가 문자를 이용하던 어투나 표현, 젊은이들이 이를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특별히 동료나 피고인에게 친근감을 표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당시 지위에 비춰 피해자가 7개월이 지나서야 폭로하게 된 사정을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면서 "피해 사실을 곧바로 폭로하지 않고 그대로 수행하기로 한 이상, 그런 행동이 피해자로서 도저히 할 수 없는 모습이라고 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1심 재판에서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업무상 위력'에 대해서도 항소심 재판부는 반드시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유형적 위력'일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다.

안 전 지사의 사회적 지위나 권세 자체가 비서 신분인 김 씨에겐 충분한 '무형적 위력'이라는 것이다. 1심 재판부는 "안 전 지사에게 ‘위력’이라 할 만한 지위와 권세는 있었으나, 이를 실제로 행사해 김 씨의 자유의사를 억압했다고 볼 증거는 부족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 29일부터 지난해 2월 25일까지 김씨를 상대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 강제추행 5회 등 10차례의 성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김씨는 지난해 3월 5일 JTBC '뉴스룸'에 출연해 자신의 피해사실을 세상 밖으로 알렸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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