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바른미래당 법제사법위원회.사법개혁특위 위원들이 31일 김경수 경남도지사 법정구속과 관련 더불어민주당의 보복성 재판이란 비난에 대해 대한민국 헌법을 욕보여서는 안된다고 질타했다.
바른미래당 채이배.오신환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재판부의 질타를 겸허히 받아들여 스스로를 돌아보는 계기로 삼겠다"면서 "그런데 민주당은 재판부의 이러한 준엄한 질타에 대해, 반성은 커녕 '사법농단 세력의 사실상 보복성 재판'이라고 비난했다"며 이같이 꼬집었다.
이들은 "(민주당은) 사법농단의 몸통인 양 전 대법원장을 포함해 사법농단에 연루됐거나 관련된 사람에 대한 인적 청산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탄핵을 포함한 다양한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며 "노골적으로 재판불복을 선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비서실 판사 출신이 자기들 마음에 들지 않는 판결을 했다는 이유로 탄핵을 할 수 있다고 말함으로써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삼권분립과 사법부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민주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할 때에는 ‘지극히 예상 가능한 결정’을 했다고 칭찬했던 판사에 대해 이제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비서실 판사를 했던 상당한 측근’이며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공소장에 적시된 사법농단 연루자라며 비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김 지사를 구하기 위해 사법부의 독립과 삼권분립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정신마저 내팽개치는 민주당의 뻔뻔함에 할 말을 잃을 지경"이라며 "재판청탁을 관행으로 여기고, 마음에 들지 않는 재판에 대해서는 재판 보복이라고 하는 여당이 어떻게 사법개혁을 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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