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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채이배·오신환 "민주당 재판 보복 주장, 헌법 욕보여서는 안돼"

"헌법정신마저 내팽개치는 뻔뻔함에 할 말 잃을 지경"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바른미래당 법제사법위원회.사법개혁특위 위원들이 31일 김경수 경남도지사 법정구속과 관련 더불어민주당의 보복성 재판이란 비난에 대해 대한민국 헌법을 욕보여서는 안된다고 질타했다.

바른미래당 채이배.오신환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재판부의 질타를 겸허히 받아들여 스스로를 돌아보는 계기로 삼겠다"면서 "그런데 민주당은 재판부의 이러한 준엄한 질타에 대해, 반성은 커녕 '사법농단 세력의 사실상 보복성 재판'이라고 비난했다"며 이같이 꼬집었다.

이들은 "(민주당은) 사법농단의 몸통인 양 전 대법원장을 포함해 사법농단에 연루됐거나 관련된 사람에 대한 인적 청산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탄핵을 포함한 다양한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며 "노골적으로 재판불복을 선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비서실 판사 출신이 자기들 마음에 들지 않는 판결을 했다는 이유로 탄핵을 할 수 있다고 말함으로써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삼권분립과 사법부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민주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할 때에는 ‘지극히 예상 가능한 결정’을 했다고 칭찬했던 판사에 대해 이제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비서실 판사를 했던 상당한 측근’이며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공소장에 적시된 사법농단 연루자라며 비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김 지사를 구하기 위해 사법부의 독립과 삼권분립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정신마저 내팽개치는 민주당의 뻔뻔함에 할 말을 잃을 지경"이라며 "재판청탁을 관행으로 여기고, 마음에 들지 않는 재판에 대해서는 재판 보복이라고 하는 여당이 어떻게 사법개혁을 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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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쏘다 … 제2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어울림한궁대회 성료
(서울=미래일보) 서영순 기자 =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진 '제2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어울림한궁대회'가 지난 11월 8일 서울 노원구 인덕대학교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서울특별시한궁협회가 주최·주관하고 대한한궁협회, 인덕대학교, 서울특별시장애인한궁연맹, 함께하는재단 굿윌스토어, 한문화재단, 현정식품 등이 후원했다. 이번 대회에는 약 250명의 남녀 선수와 심판, 안전요원이 참여해 장애·비장애의 경계를 넘어선 '진정한 어울림의 한궁 축제'를 펼쳤다. 본관 은봉홀과 강의실에서 예선 및 본선 경기가 진행됐으며, 행사장은 연신 환호와 응원으로 가득했다. ■ 개회식, ‘건강·행복·평화’의 화살을 쏘다 식전행사에서는 김경희 외 5인으로 구성된 '우리랑 예술단'의 장구 공연을 시작으로, 가수 이준형의 '오 솔레미오'와 '살아있을 때', 풀피리 예술가 김충근의 '찔레꽃'과 '안동역에서', 소프라노 백현애 교수의 '꽃밭에서'와 '아름다운 나라' 무대가 이어져 화합의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이후 성의순 서울특별시한궁협회 부회장의 개회선언과 국민의례, 한궁가 제창이 진행됐다. 강석재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은 대회사에서 "오늘 한궁 대회는 건강과 행복, 평화의 가치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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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이름 숨겨도 감치된다"… 감치 회피 꼼수 차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울=미래일보) 이연종 기자 = 현장에서 즉시 구속된 감치 대상자가 신원을 숨겨 감치 집행을 회피하는 행위를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유동수 의원(제20대·제21대·제22대 인천계양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경제수석부의장)이 감치 집행 과정에서 신원 불명확을 이유로 수용이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이 법정 소란 행위로 감치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서울구치소가 이들의 인적사항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집행을 거부하고 석방한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재판을 담당한 판사 역시 이와 같은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의 신속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교정시설은 잘못된 사람을 수용하는 일을 막기 위해 신원 확인 절차를 두고 있다. 그러나 감치의 경우 법원이 현장에서 직접 감치 대상자를 인계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오인 수용 가능성은 매우 낮음에도 불구하고, 신원 불명확을 이유로 수용이 이뤄지지 않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감치 대상자가 의도적으로 성명 등을 밝히지 않는 방식으로 감치 집행을 회피하는 꼼수가 가능해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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