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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옛 통진당 의원들, 황교안 당권도전 선언날 중앙지검에 고소장 제출

황교안 "청와대‧정부‧국회 주사파 장악하고 있어 정권 찾아야"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옛 통합진보당 의원들이 황교안 전 총리가 자유한국당 당대표 선거 출마를 공식선언하는 2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김미희·김재연·오병윤 전 의원은 고소장에서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법무부장관이라는 직권을 남용해 헌법재판소로 하여금 독립적이지 않고 불공정하게 정당해산심판 사건을 처리하게 함으로써 고소인들의 공무담임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의 행사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헌재와 법무부 내통 의혹이 있으며 정부측 증인 김영환(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공개해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고 사법권에 대한 정부 권력의 중대한 침해, 훼손행위가 의심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황 전 총리의 행위로 말미암아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사건은 헌법위반상태에서 심리․선고돼 정당은 강제로 해산당됐고, 국회의원직을 상실당하는 엄청난 고통을 겪었고 통진당 당원들도 정치적 결사의 자유라는 헌법상 기본권을 본질적으로 침해당했다"고 피력했다.

계속해 "이러한 엄중한 법익침해와 반법치주의적, 반헌법적 행태를 충분히 감안해 본 건의 고소에 대한 면밀하고 엄정한 수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황교안 전 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 자유한국당 중앙당사에서 오는 2월 27일 치러지는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 출마를 공식선언했다.

황 전 총리는 "김정은을 칭송하고 북한을 찬양하는 세력들이 당당하게 광화문 광장을 점령하고, 80년대 주체사상에 빠졌던 사람들이 청와대와 정부, 국회를 장악하고 있다"면서 현 정부를 비판하면서 총선 승리를 통해 정권을 찾아야 한다고 당대표 출사표를 던졌다.

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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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쏘다 … 제2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어울림한궁대회 성료
(서울=미래일보) 서영순 기자 =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진 '제2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어울림한궁대회'가 지난 11월 8일 서울 노원구 인덕대학교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서울특별시한궁협회가 주최·주관하고 대한한궁협회, 인덕대학교, 서울특별시장애인한궁연맹, 함께하는재단 굿윌스토어, 한문화재단, 현정식품 등이 후원했다. 이번 대회에는 약 250명의 남녀 선수와 심판, 안전요원이 참여해 장애·비장애의 경계를 넘어선 '진정한 어울림의 한궁 축제'를 펼쳤다. 본관 은봉홀과 강의실에서 예선 및 본선 경기가 진행됐으며, 행사장은 연신 환호와 응원으로 가득했다. ■ 개회식, ‘건강·행복·평화’의 화살을 쏘다 식전행사에서는 김경희 외 5인으로 구성된 '우리랑 예술단'의 장구 공연을 시작으로, 가수 이준형의 '오 솔레미오'와 '살아있을 때', 풀피리 예술가 김충근의 '찔레꽃'과 '안동역에서', 소프라노 백현애 교수의 '꽃밭에서'와 '아름다운 나라' 무대가 이어져 화합의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이후 성의순 서울특별시한궁협회 부회장의 개회선언과 국민의례, 한궁가 제창이 진행됐다. 강석재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은 대회사에서 "오늘 한궁 대회는 건강과 행복, 평화의 가치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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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이름 숨겨도 감치된다"… 감치 회피 꼼수 차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울=미래일보) 이연종 기자 = 현장에서 즉시 구속된 감치 대상자가 신원을 숨겨 감치 집행을 회피하는 행위를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유동수 의원(제20대·제21대·제22대 인천계양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경제수석부의장)이 감치 집행 과정에서 신원 불명확을 이유로 수용이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이 법정 소란 행위로 감치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서울구치소가 이들의 인적사항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집행을 거부하고 석방한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재판을 담당한 판사 역시 이와 같은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의 신속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교정시설은 잘못된 사람을 수용하는 일을 막기 위해 신원 확인 절차를 두고 있다. 그러나 감치의 경우 법원이 현장에서 직접 감치 대상자를 인계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오인 수용 가능성은 매우 낮음에도 불구하고, 신원 불명확을 이유로 수용이 이뤄지지 않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감치 대상자가 의도적으로 성명 등을 밝히지 않는 방식으로 감치 집행을 회피하는 꼼수가 가능해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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