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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바른미래당, 체육계 성폭력 완전 퇴출 총력…근절 3법 발의

"잘못된 관행 뿌리 뽑고, 선수 인권 보호 위한 대책 마련"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최근 체육계의 성폭력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바른미래당이 25일 성폭력 완전 퇴출을 위한 '체육계 성폭력 근절 3법'을 발의했다.

바른미래당 체육계성폭력근절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인 김수민 의원, 권은희 최고위원과 위원인 김삼화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체육계 성폭력의 잘못된 관행을 뿌리 뽑고, 선수들의 인권 보호를 위한 대책이 마련키 위해 ‘국민체육진흥법’ ‘학교체육진흥법’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말했다.

권은희 공동위원장은 "체육계 성폭력은 메달이나 성적 중심 문화와 폐쇄적인 체육계 구조로 우리나라 체육계를 이끌어갈 젊은 선수들에게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준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이라면서 "성폭력 피해를 예방하는 것은 물론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제도적 안전장치를 보다 철저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공동위원장은 "이번 개정안은 체육지도자, 선수 모두 운동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기 위한 선수보호시스템 개선에 주안점을 뒀다"면서 "체육지도자에 의한 성폭력이 엘리트 체육 선수는 물론 학교와 체육 부분 과외교습에서도 벌어질 수 있는 만큼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자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바른미래당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에 체육지도자의 자격 취소와 결격 사유에 성폭력 범죄자를 포함시켜, 성범죄자가 다시는 체육계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징계양형기준을 마련하고 스포츠통합비리신고센터를 통해 대한체육회 소속 임원과 선수에 대해 직접 징계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선수 및 체육지도자의 징계와 관련한 정보공유시스템도 구축하도록 했다.

스포츠통합비리신고센터에서 피해자를 위한 치료프로그램과 상담 및 법률적 지원, 성 평등 교육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피해를 입은 선수나 지도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성범죄자 등 부적격자의 채용을 막기 위해 인사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여성 경기단체 구성 시 여성 체육지도자 우선 채용규정 신설 ▲체육시설 내 범죄 사각지대를 줄이고 선수보호를 위한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 의무화 ▲성폭력 및 폭력 예방교육 등 인권교육 의무화 등이 포함됐다.

학교체육진흥법 개정안에는 학교운동부의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여학생이 포함된 학교운동부에는 여성 지도자 또는 여성 전담교사를 배치하도록 했다.

학교운동부지도자의 계약 해지 요건에 성폭력을 명시하고 성폭력 피해자의 고통을 경감하기 위해 사건조사기간 동안 가해 학교운동부지도자에 대한 즉각적인 업무 정지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학교의 장은 학교운동부지도자가 학생선수의 학습권을 박탈하거나 성폭력, 폭력 등의 부적절한 행위를 했을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약을 해지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학원법 개정안에는 학원스포츠에 있어서도 그동안 학원법에 규율되지 않았던 ‘체육’을 추가해 성폭력 범죄자는 학원 설립·운영 결격사유에 포함시켰다.

한편 바른미래당 ‘체육계성폭력근절특별위원회’는 김수민, 권은희 공동위원장, 김삼화‧이동섭‧임재훈‧신용현 위원 등으로 구성돼 있다.

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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