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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윤소하 의원 "길병원 비리의혹 엄정 수사, 특별근로감독 실시해야"

"불법 항의 파업 끝났으나 길병원 현장은 부당노동행위 노가니"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윤소하 정의당 의원(원내대표)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21일 "(복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는) 가천대 길병원(이하 길병원)의 부당노동행위, 부하 직원의 연차 강도질 등 수퍼 갑질 행위에 대해서 책임자인 이사장을 비롯, 행위 당사자에 대한 구속 수사와 특별근로감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소하 의원과 보건의료노조 관계자들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길병원의 불법행위와 비리의혹을 엄정 수사해 한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가천대 길병원은 연구중심병원 지정 뇌물제공, 사건무마 불법청탁, 쪼개기 불법 정치자금 공여, 간호등급 조작 불법행위 등의 의혹을 받고 있다. 또한 노조파괴를 위한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는 새로운 의혹이 제기됐다.

가천대 길병원은 2012년 복지부 국장급 공무원에게 길병원에 연구중심병원 선정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대가로 3억5,000만원 상당을 제공했다. 지난해 5월 복지부 공무원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됐고 병원장과 비서실장은 뇌물공여·업무상배임·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됐다.

최근 경찰 수사과정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또는 인천지역 국회의원 15명의 후원회에 가천길재단 직원과 가족들의 명의로 4,6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도 새롭게 밝혀졌다.

박민숙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은 "2014년 당시 경찰은 이길여 회장 비서실로 10억 원 규모의 비자금이 흘러간 혐의를 포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면서 "그러나 길병원은 이를 무마하기 위해 당시 전관예우 변호사였던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만나 3억원을 전달하고 사건무마를 부탁했다"고 주장했다.

박 부위원장은 "(길병원은) 간호등급을 올려 건강보험료를 더 받기 위해 최근 4년 간 7차례에 걸쳐 총 51명의 간호인력을 부당하게 신고했다. 부당하게 청구된 금액이 26억원에 이른다"면서 "이에 대해 복지부의 현지조사가 실시중이며, 추가로 드러나는 부당청구 금액을 포함하여 환수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강수진 보건의료노조 가천대길병원지부장은 "길병원의 종합 비리, 불법행위는 1,000여명이 참여하는 노동자들의 파업을 불러왔다. 지난 1일 노사합의가 이뤄져 파업이 끝났다"면서 "그러나 이 시각 길병원 현장은 부당노동행위의 노가니와 같다"고 주장했다.

강 지부장은 "파업 종료후 일부병동을 폐쇄하고 간호사들을 새로운 업무에 일방적으로 배치했고 모든 병동에서 부당노동행위가 속출하고 있다."면서 "전체적으로 일관된 내용은 새노조, 즉 보건의료노조에 가입해 있으면 승진 대상에서 빠진다"고 설명했다.

강 지부장은 " ‘노조의 조합원은 승진 대상에서 제외한다’, ‘타 부서로 전환배치할 것이다’, ‘근무부서가 없어질 수 있다’고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들을 협박하고 있다"면서 "병원은 노사간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합의도 어기며 조합원들이 사용한 카카오톡에 대한 수사의뢰도 감행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소하 의원은 “병원 내에서 발생하는 부당노동행위는 그 자체로 국민의 건강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는 필요한 법적 조치를 즉각 시행해야 한다"면서 길병원의 불법행위를 더 이상 좌시해서는 안된다고 촉구했다.

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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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테러를 테러라 말하지 못하는 정부, 정치적 목적 있어 보여"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29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시을)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 사건을 테러로 규정하지 않는 대테러센터의 행태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김혁수 대테러센터장에게 "(이 대표 피습 사건의 경우) 군 출동 요구도 없었고 이 대표 측에서 보상금 지원도 요구하고 있지 않다"며 "대테러 관련 조치가 달라질 게 없는데 테러 인정에 대한 판단을 이렇게 오래하는 것 자체가 무익한 게 아닌가"라고 물었다. 또한, 김 의원은 "법은 국민들 상식에 기초해 만들어진다"며 "2006년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습격당했을 당시 테러방지법이 없었지만 제1야당 대표 생명을 노린 테러라 언급했었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서 "피의자는 이 대표가 야당 대표이기 떄문에 범행을 저질렀고 이는 국회 권한을 방해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며 "현행법상으로도 테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데 정부가 법 해석에 시간을 들여 고민하는 것 자체가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2006년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 피습 사건과 2015년 리퍼트 주한미국대사 피습 사건 당시 피의자 정보가 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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