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일 다수의 매체에 따르면 케어에서 동물관리국장으로 일하던 A씨는 한겨레 등과 인터뷰에서 "박소연 케어 대표의 지시를 받은 간부들을 통해 안락사가 은밀하게 이뤄졌다"며 "안락사의 기준은 '치료하기 힘든 질병', '순치 불가능할 정도의 공격성' 등의 합당한 이유가 아니라 '보호소 공간 부족'이었다"고 밝혔다.
이 단체 박소연 대표는 과거에도 동물학대 혐의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지만, 이후로도 보호하는 동물들을 안락사를 해온 게 확인된 것이다.
안락사 사실을 인정한 박소연 대표는 이날 오후 "구조한 동물들은 많지만 모두 포용할 수 없어 불가피하게 한 것"이라며 항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표는 "2015~2018년 박소연 대표의 지시에 따라 최소 230마리 이상을 안락사 시켰다"며 "이 가운데 질병으로 안락사 시킬 수밖에 없는 개체는 10%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2015년부터는 단체가 더 알려지면서 구조 요청이 쇄도했고 최선을 다해 살리려 했지만 일부 동물은 여러 이유로 결국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며 "안락사 기준은 심한 공격성으로 사람이나 동물에게 치명적인 해를 끼치는 경우, 전염병이나 고통·상해·회복 불능의 상태, 고통 지연, 반복적인 심한 질병 발병 등이었다"고 덧붙였다.
박 대표는 그러면서 "그동안 불편한 진실이라 밝힐 수 없었지만 이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때"라고 밝혔다.
하지만 안락사가 불가피했다 하더라도 회원들에게 이를 공유하지 않은 채 동물보호단체가 보호해야 할 동물을 안락사를 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한편 박소연 '케어' 대표가 동물 안락사 논란에 휩싸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닌 것으로 전해진다.
박 대표는 2011년 3월 케어의 동물보호소에서 가림막 없이 다른 개들이 보는 가운데 진돗개 20마리를 안락사 시킨 혐의(동물보호법 8조)로 경찰 수사를 받았으나 기소 유예 처분을 받았다.
기소유예란 범죄혐의가 충분히 소명됐지만 가해자의 기존 전과나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해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을 말한다.
i24@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