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은 2일 청와대의 적자국채 발행 개입 의혹 제기와 관련 "노이즈마케팅을 한 것 아니다"고 말했다.
신 전 사무관은 이날 오후 3시 서울 역삼동 모 빌딩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학원 강사를 하기 위해 노이즈 마케팅을 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며 이같이 밝혔다.
신 전 사무관은 "기재부에 들어왔을 때 열망, 그리고 그 후 KT&G 사건을 보고 난 이후 막막함, 국채사건에서 느낀 절망감을 다시는 저 말고 다른 공무원이 똑같은 상황에 처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며 "그래서 영상을 찍고 자료를 공개했다"고 설명했다.
신 전 사무관은 이어 "고시를 4년 준비하고 4년 일했다. 나름대로 국가관과 사명감을 가지고 공직에 입문했다"며 "영상을 올린 것은 먹고 살기 위해 찍은 게 아니다. 녹을 먹으면서 살았던 기간 동안 느낀 부당함, 부채의식을 해소해야지만 다른 것을 해서 먹고 살 수 있었기 때문에 찍은 것"이라고 부연했다.
신 전 사무관은 "제가 부당하다고 느꼈으면 다른 사람도 부당하다고 느꼈을 것"이라며 "공익제보자가 숨어 다니고 사회에서 매장당하는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신 전 사무관은 그러면서 "기획재정부에 남아있는 사람들 중 3명밖에 해당 사안을 모르며 제가 사실관계를 모르고 있다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고 강조하며 "(기재부의) 검찰 고발에 대해서는 성실히 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신 전 사무관은 최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청와대가 KT&G 사장 교체에 개입하고 기재부에 4조원 규모의 적자 국채를 발행하라고 강압했다고 폭로했다. 그는 지난 2014년부터 기재부에서 근무하며 국고금 관리 총괄 등의 업무를 담당했으며 지난해 7월 공직을 떠났다.
한편, 기재부는 이날 오후 신 전 사무관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윤태식 기재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신 전 사무관을 오늘 오후에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할 예정"이라며 "고발 죄명은 형법 127조의 공무상 비밀 누설 금지 위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 51조 위반"이라고 말했다.
기재부가 전직 직원에게 이 같은 혐의로 고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고발인은 '기획재정부(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홍남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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