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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박용진 "유치원법 패스트트랙 처리 한유총.한국당 저지선 돌파한 승리"

"한국당은 통과 목적이 아니라 법안 자동폐기·저지가 목표였다"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유치원 3법(일명 박용진 3법)'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처리와 관련,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와 자유한국당의 저지선을 돌파한 승리"라고 주장했다.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를 처음 공론화한 박용진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당은 법안심사 발목잡기, 정쟁으로 시간 끌기 등 한유총의 이해와 요구를 충실히 반영하는 '침대축구' 지연전술로 국회의 정상적인 법안심사 논의를 사실상 가로막았다"면서 "한국당은 통과가 목적이 아니라 현상유지, 법안의 자동폐기를 원하는 것처럼 행동했다. 사실상 저지가 목표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패스트트랙으로 법안 통과까지 최대 330일이 걸린다는 점과 일부 핵심내용이 후퇴했다는 지적에 대해 박 의원은 "일부 언론에서 '사실상 한유총의 승리'라고 했지만 어제 패스트트랙 지정이 불발됐다면 20대 국회 임기만료와 함께 법안 자체가 폐기됐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신속처리 안건 지정 이유에 대해 "한유총과 한국당은 대한민국의 아이들 앞에 어른의 도리를 망각한 '무도(無道)함의 성벽'을 쌓아갔다"면서 "그래서 불가피했다. 어쩔 수 없었다. 국민 앞에서 발목잡기에 무능력한 국회보다, 앞으로 한걸음이라도 나아가려는 국회의 결단과 몸부림을 보여드려야만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용진3법'의 발의를 불러온 것이 한유총의 노골적이고 반교육적인 이익추구였듯이 패스트트랙은 한국당의 반민주적 발목잡기가 불러온 른 자업자득"이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박용진3법' 원안이 아닌 수정안의 상임위 처리가 지지부진한 교착상태에서 유아교육 현장의 혼란을 지속하는 것 보다 훨씬 나을 것"이라면서 "한국당의 불순한 의도에 가로막혀 있을 때 지금과는 다른 유치원을 만들기 위해서 '박용진3법' 원안의 사수가 아닌 일보 전진을 택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수정안에는 법 적용까지 1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교육비 유용 등 비위에 대한 처벌수위를 원안에 비해 낮춘 내용 등이 담겨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전국을 돌아다니며 학부모들을 만나고 조직하고 법안 신속처리를 위한 여론조성에 나서겠다"며 "그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달려 있는 1년 유예 부칙조항의 삭제도 이루어 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은 "이렇게 상식적인 법안도, 작은 기득권 하나만 건드려도 강력하게 반발하는 '기득권 연합'의 무서운 힘"이라면서 "누가 이 법안의 통과를 반대했고 이 법안이 담고 있는 상식의 사회화를 두려워했는지 반드시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한다"고 한유총과 한국당에 일침을 날렸다.

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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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쏘다 … 제2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어울림한궁대회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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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이름 숨겨도 감치된다"… 감치 회피 꼼수 차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울=미래일보) 이연종 기자 = 현장에서 즉시 구속된 감치 대상자가 신원을 숨겨 감치 집행을 회피하는 행위를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유동수 의원(제20대·제21대·제22대 인천계양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경제수석부의장)이 감치 집행 과정에서 신원 불명확을 이유로 수용이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이 법정 소란 행위로 감치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서울구치소가 이들의 인적사항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집행을 거부하고 석방한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재판을 담당한 판사 역시 이와 같은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의 신속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교정시설은 잘못된 사람을 수용하는 일을 막기 위해 신원 확인 절차를 두고 있다. 그러나 감치의 경우 법원이 현장에서 직접 감치 대상자를 인계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오인 수용 가능성은 매우 낮음에도 불구하고, 신원 불명확을 이유로 수용이 이뤄지지 않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감치 대상자가 의도적으로 성명 등을 밝히지 않는 방식으로 감치 집행을 회피하는 꼼수가 가능해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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